일부에서 '1919년 건국' 주장
1919년 건국 인정하면 1945년 해방 전 '독립운동' 불가… 독립국이 독립운동한 모순 생겨
1945년 해방·48년 정부수립으로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이 합당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우리가 해방된 날이 1945년의 그날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해방이 되고 3년간 미 군정을 거치면서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제의 마지막 작업인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의 그날이기 때문이다.
그날 자정을 기해 남한의 통치권은 미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하지 미 군정 장관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해방으로부터 시작해 미 군정이라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 그렇게 구성된 국회에서 7월 17일 제정한 헌법,
그 헌법에 따라 8월 15일 수립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특정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고 보아야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해방 혹은 정부 수립을 각각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선택 가운데 택일이 어려워 두 사건을 나란히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했듯
'해방 70주년, 건국 67주년'으로 두 사건의 의미를 병렬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근거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前文)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 9월 1일 발행한 정부의 관보(官報) 제1호다.
두 가지 기록을 각각 살펴보자.
1987년 개정된 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쓰고 있다.
이 표현은 대한민국이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지,
대한민국이 1919년 출발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 둘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을 근거로 1919년 건국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음 1948년 9월 1일 발행한 '관보 1호'를 살펴보자.
거기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는 날짜가 박혀 있다.
이로부터 역산을 하면
3·1운동이 벌어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출발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관보만 보면 이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산한 문서에 1919년을 기점으로 '민국(民國) OO년'이란 표현을 즐겨 써왔다.
당신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과시하는 전략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승만 정부의 공보처가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1919년 건국이 맞는다고 주장하려면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른 국가의 기록은 어떻게 해석할지 답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1953년 공보처가 발행한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에 실린
1949년 8월 15일 기념사의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
혹은 1950년 제2회 광복절 기념사의 '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 등과 같은 표현이다.
같은 문제는 최근까지도 반복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141쪽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라는 표현이다.
같은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다.
이는 명백히 1948년 취임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기점으로 계산한 결과다.
또한 현재의 국회는 대한민국 19대 국회다.
1948년 5월 구성된 국회를 기점으로 계산한 결과다.
1919년 건국을 인정하면 발생하는 문제의 압권은
그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진행된 독립운동을 적절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독립된 국가가 또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탄생에 관한 논란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광복 70주년은 곧 건국 67주년이기 때문이다.
- 독립과 건국이 동의어가 아닌데, 교수님께서 말을 돌리셨습니다.
- 1919년이 대한민국건국 이면 중국 상해는 한국땅이 겠네.
- 류석춘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 대한민국의 건국은 단군왕검께서 나라를 세운 기원전 2333년이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선조들께서는 이런 사단이 날줄 알고 광복이라는 이름도 잘 지어놓으셨습니다.
- 먼저 임시 정부는 정부가 아닌가?
- 댓글 (2)
- 나라가있는데 영토와 주권이 없으니 그것을 찾을려고 독립운동을한겁니다.
- 곽동은(ondaljan****2015.12.2123:26:12신고
- 바부야, 국무총리나 시장이 대행하면 대통령권한대행, 시장권한대행이라 하지
- 대통령이나 시장이라 하지 않아.
- 6.25때 부산의 피란정부는 부산이라는 우리땅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주권을 행사했단다.
- 상해임시정부는 정신적으로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상해정부가 국가의 기본인 영토, 주권, 국민
- 뭐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데 어찌 정식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0/2015122002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