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5.19 03:18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판결문에 쓴 듯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나 택시 운전사 영화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오나.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안보 위협이 없어지나.
나라 지키려 입대한 사람들이 모두 계엄군과 같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도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 곳곳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판사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를 장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은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잇따라 무죄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축적한 판례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자꾸 쌓이면
사법부 신뢰는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원 내에는 이 판사 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훨씬 더 많다.
법원 내에는 이 판사 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훨씬 더 많다.
문제는 일부이기는 해도
법정을 정치 무대로 보는 판사들이 사법부 내 신(新)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 "재판은 곧 정치"라고 떠드는 부류의 판사들이 사법부 고위직을 점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판사들의 지지를 얻어 사법부 수장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간
본인은 물론 사법부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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