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해체하려 계엄령 문건 왜곡”…與, 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고발
국민의힘이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 문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왜곡해 증언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14일 대검찰청에 송영무·이석구·임태훈 등 3명을
직권남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TF는 고발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을 알았는데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보고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TF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절차에 따른 검토 보고서일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018년 3월16일 송 전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하자
송 전 장관이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7월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참모간담회에서도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 나왔고,
장관도 ‘마찬가지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특히 2018년 8월 문 전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참고인 287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쿠데타 모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TF는 전했다.
또 육군본부가 기무사 과장 2명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6월30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TF 측은 2급 군사 기밀인 기무사 문건이 외부에 돌연 유출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이 점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민간사찰 관련 수사 및 공판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TF 측은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한 결과
유가족 불법 사찰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런데 군사법원은 최초 공소장과 다른 세 번의 변경된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사찰 논란은 일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해
결국 보안·방첩 최일선의 안보조직인 기무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해체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대검은 14일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고발인 조사를 거쳐
송영무 전 장관, 이석구 대사, 임태훈 소장 등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UAE 대사인 이 대사도 조만간 귀국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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