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태양광] 1800억대 비리

colorprom 2022. 9. 13. 16:37

12개 지자체만 표본 조사 했는데… 文정부 태양광 1800억대 비리

 

국무조정실, 전국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2616억원 상당 위법, 부당 사례 발견
”부실 집행 사례 대규모로 확인”

 

입력 2022.09.13 14:27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설비. /뉴스1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간 12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와 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샘플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태양광과 관련해서만 부당 대출 등 1800억원대의 비리가 확인됐다.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위법 및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 상당)의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국조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고 밝혔다.

 

국조실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1847억원) 발견됐는데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 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버섯 재배 또는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농지에서 가짜 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이나 적발됐다.

 

이밖에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 받은 사례 158건(226억원)도 발견했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는데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상당)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 30억원 짜리 정비 공사를 200건으로 쪼개서 수의 계약하거나

▲보조금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조실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하고,

부당 대출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조사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