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세상]

美 정부의 경찰 통제 방식

colorprom 2022. 7. 9. 15:49

[데스크에서] 美 정부의 경찰 통제 방식

 

입력 2022.07.07 03:00
 

미국 법무부뉴욕 연방검찰이 지난달 30일 뉴욕경찰(NYPD)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NYPD 내 성범죄전담조직 특별범죄피해자국(SVD)이 대상이다.

이 조직 경찰관들이 증거 수집을 매뉴얼에 맞게 했거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성차별적으로 대했는지 등의 여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거에 SVD가 담당한 성범죄 피해자들도 만날 참이다.

 

뉴욕 경찰학교 졸업생들이 2022년 7월 1일(금)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와 보호가 이뤄져야 하지만,

NYPD SVD가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미흡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으로부터 조사 관련 전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NYPD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경찰 출신으로 올해 취임한 애덤스 시장은

자신의 친정의 치부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초 루이지애나주경찰(LSP)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LSP가 오랫동안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흑인 등 유색인종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연방정부 개입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1994년 제정된 ‘폭력범죄 통제와 법 집행에 관한 법(폭력범죄통제법)’이다.

공권력을 가진 어떤 수사 주체라도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NYPD의 성범죄 부실 대응이나 LSP의 공권력 남용·인종차별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경찰(BDP)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흑인에게 쏠린 검문·체포로 악명 높던 BDP는

2015년 법무부 조사를 받고 법원에 제소됐다.

국가가 원고, 경찰이 피고가 돼 진행된 소송은

BDP가 잘못을 모두 시정하고, 경찰관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며,

향후에도 독립적 감시를 받겠다는 약속이 담긴 동의 명령을 법원이 내리며 일단락됐다.

 

BDP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니터 결과를 공개하고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 청문회를 연다.

모든 법·행정 절차는 폭력범죄통제법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 문제가 정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권력 제어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한 데는

권력기관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완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논란을 건설적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행정부와 입법·사법부, 정치권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합법적·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떠나 공권력의 선용(善用)을 위한 백년대계를 짠다면

이편저편으로 갈라진 국민의 상당수가 납득하고 수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