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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檢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colorprom 2022. 5. 3. 16:43

[발언대] 관건은 檢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입력 2022.05.03 03:00
 

여당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해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정도로 법치주의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사생결단으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는 입법 독재에 불과하다.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를 다룰

수사기관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학계·시민 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졸속 법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 아닌가.

 

이런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1만여 명에 달하는 검사·수사관의 의사와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도 몇 년 동안 직원 의사를 묻고 준비하는데,

필수 국가기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폐지한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검찰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은 부여하되,

어떤 정권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관건이다.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