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주인도 국민" "나라가 네 것이냐" 민심 헤아려야
조선일보
입력 2020.07.27 03:22
지난 주말 서울에서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규탄하는 이례적 시위가 벌어졌다.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집주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금 폭탄이 주 내용인 7·10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온라인에선 '나라가 니꺼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 시위를 이기적 행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지금 정부의 주택 세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행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기존 재산을 헐어야 낼 수 있는 세금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징벌적 세금을 매기냐는 납세자들 항변에 일리가 있다.
다주택자 대다수는 정해진 세금을 내고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사람들이다.
한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들을 돌연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니 분노하는 것이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는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인상 3종 세트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는 3조3000억원대로 늘어나고, 내년엔 4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얻어맞았다.
9억원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중간값인데,
평균적인 서울 시민이 왜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하나.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선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완화가 맞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둘 다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매물 잠김에 따른 집값 급등,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아직 소수인 저항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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