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편향된 인식 심을 우려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개념 불명확해 무효 결정 내려
헌법재판소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치 단체' 가입과 결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선 그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교사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 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은
교사의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사 등 공무원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에 대해
"교사의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어서
목적이 정당하고 지나친 제약도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2014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현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재판관이 전체 9명 중 6명을 차지하게
되면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전과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났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65 조에 대해선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정부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위헌 결정으로 이 법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 조항으로 처벌된 전례는 별로 없어 현실적 파장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