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地下權

colorprom 2019. 10. 31. 19:11



[만물상] 地下權


조선일보
                         
             
입력 2019.10.30 03:16

날씨가 추운 북미 대륙과 북유럽 등에선 오래전부터 지하 공간 개발이 활발했다.

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 등지는 지하 수영장은 물론
하수 처리장과 열병합 발전, 지역 난방 같은 산업 시설까지 지하에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지하의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여의도 2배 크기에 길이 32㎞에 이른다.
2000개 상점과 식당, 극장 등이 10개 지하철역과 연결된 세계 최대 지하 도시다.

미국 뉴욕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에서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 도로와 지하 광역 철도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지하보도는 우리 기술로 처음 땅속을 뚫어 낸 길이다.
1966년 대림산업이 맡아 6개월 철야 작업 끝에 200m 길이로 완성해 그해 국군의날(10월 1일) 개통했다.
공사를 급하게 밀어붙인 탓에 안전이 걱정이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하는 탱크 무게를 지하도가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통 당일 시가행진 때
"현장 직원들이 지하도에 들어가 균열이 생기는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대림산업 60년사)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시 지하 시설은 지금은 지하철과 지하 도로에다 상하수도 등까지 포함하면
5만㎞ 넘는다고 한다. 

[만물상] 地下權
▶지하 시설은 지상의 경관·환경 보호, 소음·진동 감소, 교통 시간 단축 등과 함께 항온·항습 같은 장점이 있다. 국토가 좁고 산지가 70%에 이르는 우리로선 지하 개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하철지하 도로, 광역 철도, 지하 쇼핑몰 등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이전에 없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반이 내려앉거나 낡은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땅 소유주들이 "내 땅 밑으로 공사하지 말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민법 212조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고만 돼 있다. 지하 몇 m라는 규정은 없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 대한 판례도 제각각이다.


지하 18~130m 터널 공사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 반면

지하 22~95m도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보상 범위는 지하 40m 이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며 반발한다.

이러면 사회적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다.

일본은 도심 지하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아예 보상이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 우리도 지하권 기준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비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