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에선 자녀 체벌(體罰)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아이 뺨과 엉덩이를 때리는 부모가 드물지 않다.
그런 프랑스 사회에 유럽 인권 감시 기구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라"고 2015년 요구했다.
이듬해 프랑스 의회가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훈육과 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작년 말 프랑스 의회는 같은 법안을 또 통과시켰다고 한다.
▶캐나다엔 '형법 43조를 지키는 모임'이란 시민 단체가 있다.
'합당한 범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면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사랑의 매' 옹호 단체까지 있는 것은 그만큼 체벌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나 얼굴을 때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2세 이하와 12세 이상 자녀라면 어떤 경우도 체벌할 수 없다.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서양 속담이 무색할 정도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5/23/2019052303903_0.jpg)
▶'어린 시절 받은 학대는 DNA에 그대로 각인돼 다음 세대로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작년 발표됐다.
"학대로 특이하게 변형된 DNA가 자손에게 전해져 정신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작년 국내에서 아동 학대가 2만4433건 발생해 30명이 숨졌다.
학대당하는 아이가 하루 평균 67명이다.
학대 책임자는 70~80%가 부모라고 한다.
▶'사랑의 매'가 좋으냐 나쁘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팔다리를 때리는 정도'의 가벼운 체벌도
아이들의 공격 성향을 높이고 인지 장애 등 부정적 행동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부모님의 회초리가 내 인생을 바로잡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인지 아직 구별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육체적 자극으로 분명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 옳으냐 그르냐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23일 정부가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의 징계권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된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어 징계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
찬반 논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