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자녀 징계권 (박은호 위원. 조선일보)

colorprom 2019. 5. 24. 16:45


    

[만물상] 자녀 징계권


조선일보
                             
             
입력 2019.05.24 03:16

프랑스 사회에선 자녀 체벌(體罰)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아이 뺨과 엉덩이를 때리는 부모가 드물지 않다.

 

그런 프랑스 사회에 유럽 인권 감시 기구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라"고 2015년 요구했다.

이듬해 프랑스 의회가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훈육과 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작년 말 프랑스 의회는 같은 법안을 또 통과시켰다고 한다.


캐나다'형법 43조를 지키는 모임'이란 시민 단체가 있다.

'합당한 범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면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사랑의 매' 옹호 단체까지 있는 것은 그만큼 체벌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나 얼굴을 때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2세 이하와 12세 이상 자녀라면 어떤 경우도 체벌할 수 없다.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서양 속담이 무색할 정도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

'어린 시절 받은 학대는 DNA에 그대로 각인돼 다음 세대로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작년 발표됐다.

"학대로 특이하게 변형된 DNA가 자손에게 전해져 정신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작년 국내에서 아동 학대가 2만4433건 발생해 30명이 숨졌다.

학대당하는 아이가 하루 평균 67명이다.

학대 책임자는 70~80%가 부모라고 한다.


'사랑의 매'가 좋으냐 나쁘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팔다리를 때리는 정도'의 가벼운 체벌도

아이들의 공격 성향을 높이고 인지 장애 등 부정적 행동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부모님의 회초리가 내 인생을 바로잡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인지 아직 구별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육체적 자극으로 분명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 옳으냐 그르냐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23일 정부가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의 징계권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된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어 징계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

찬반 논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3917.html



김일용(i****)2019.05.2414:04:42신고
학생인권 조례의 다음 단계.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공산주의 통치전략이다.
옛 영화 '킬링필드'를 보라.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칠판에 그려진 '가족끼리 손잡은 그림'에 다가가더니
손잡은 부분을 끊어 버리자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그뿐인가? 공산주의는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게 장려한다. 무서운 사상이다.
친권자 징계권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하는데,
공자 맹자 주자의 나라 중국은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 남녀 평등 지수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다.
이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좌경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좌경화 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친권자 징계권을 없애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성일(seta****)2019.05.2413:28:31신고
서양의 폭력없는 양육방법을 전수받지도 못했는데, 폭력만 쓰지마라면,
그간 열나게 맞으면서, 자란 기성 세대들이, 말과 논리, 대화로 양육하는 방법을 알겠는가?
국민 계몽이 먼저다
정유성(jy****)2019.05.2413:23:18신고
캐나다는 2세이하 12세 이상은 안된다고.. 그러면 2세 이상 12세 이하는 가능하단 이야기....
손진우(v****)2019.05.2412:58:53신고
아이가 주인이 되는세상을 꿈꾼자가 있었지, 킬링필드로 유명한 나라.
이념정치를 할려면 그정도는 해야 먹히지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39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