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18 09:45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17일 패소 판정을 성토하는 모임을 열고 "완전한 외교 패배"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수산회와 외교회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오노 데라 방위상은 "완전한 외교 패배"라며 "외무성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분노했다고 한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수산회와 외교회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오노 데라 방위상은 "완전한 외교 패배"라며 "외무성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분노했다고 한다.
또 이 자리에서는 대항 차원에서 한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도 꺼내야한다는 의견, 일본산 식품은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WTO 상소 기구 판정에 항의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福島)와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뒤집고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현재 23개국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도쿄, 지바, 후쿠시마 등 일본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WTO 상소 기구의 판정에 대해 항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뒤집고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현재 23개국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도쿄, 지바, 후쿠시마 등 일본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WTO 상소 기구의 판정에 대해 항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