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니,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어느 영화 평론가는
역사 다큐에서 그런 합성이 예술적 자유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역사 다큐라 해도 제작자의 주관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니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패러디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화계는 존속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에서 바로 그 평론가가, 이 다큐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에 충실한 다큐라는 점을 매우 높이 평가했던 평론을 제시하며
어느 쪽이 그의 진정한 견해인가를 물었는데,
재판장은 검찰 측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겠다고
사전에 재판부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신문은 안 된다고 가로막았다.
정말 유능한 검사나 변호사는 상대편 증인 진술의 허점을 파헤쳐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우리 법정에서는 왜 그것이 안 될까?
재판장은 검사 측 신문을 막고 나서 배심원들에게
'이 재판은 그런 사진 합성이 예술적 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지침을 주었다.
대부분 새파란 젊은이들로 보이는 배심원들의 평결은
건국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조작하는 것도 예술적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다큐 제작자들에게는 진실은 족쇄이고 예술적 유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모양이다.
이제 역사 다큐는 '예술 역사 다큐'로 개칭되어야겠고,
우리 국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큐의 소재가 되는 불상사를 면하기만 바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