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7.16 03:00
[다시 보는 1948년 대한민국 출범] [6] 대한민국 초석 놓은 제헌헌법
1948년의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 헌법에 기초해 정부·법원 등 국가기관이 형성되었고, 그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독립된 주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을 대다수 신생독립국과 달리 외국 학자의 도움 없이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제헌헌법의 지향점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부터 '민주공화국'을 천명했고, 해방 이후에도 '민주국가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확고했다. 하지만 1948년 5·10총선이 남한만의 자유총선거로 치러지고 제헌국회가 구성됨에 따라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소할 것인지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더보기 Click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로 설명할 수 없는 분단국가의 특수관계다. 이는 통일 이전 독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일관되게 '남'과 '북'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양면성이 나타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고려에 따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도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제헌헌법의 영토 조항이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고,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등 사회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명백한 차별화를 의도했다. 유진오 박사의 헌법 초안에 들어 있던 '인민'이란 단어가 제헌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이나,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근로'를 사용한 것은 북한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이 구상한 민주공화국이 북한식의 인민공화국과는 명백히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헌헌법이 전문(前文)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강조한 것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다시는 자유와 행복을 침해당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었다. 나아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도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추구되는 가치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강조했 다는 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와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는 자유와 평등, 경제적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기본 틀을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이르러 도입되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신헌법의 창조물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제헌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고,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등 사회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명백한 차별화를 의도했다. 유진오 박사의 헌법 초안에 들어 있던 '인민'이란 단어가 제헌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이나,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근로'를 사용한 것은 북한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이 구상한 민주공화국이 북한식의 인민공화국과는 명백히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헌헌법이 전문(前文)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강조한 것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다시는 자유와 행복을 침해당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었다. 나아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도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추구되는 가치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강조했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