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제헌절 묵상 (CBS)

colorprom 2016. 7. 17. 13:48

제헌절 묵상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운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토대로 만든 법이 바로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의 ‘착한 사마리안 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지만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발견하면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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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制憲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Daum 백과사전]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으로 정부수립이 늦어졌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어

6월 2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