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세금 꽁수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 기본급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명절휴가비·급식비· 자녀 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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