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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오히려 과태료 물게 된 사연

colorprom 2022. 10. 25. 19:41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오히려 과태료 물게 된 사연

 

입력 2022.10.24 15:31
 
 
지난 5월 한 도로에서 앞 차 운전자가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칙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앞차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도로에 무단 투기했다.

제보자 A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결과는 ‘불수용’이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경찰은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 등 정확한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므로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처분을 두고 “웃긴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건

도로교통법 제68조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한 변호사 “법률에 ‘각종 범죄 신고’라고 되어 있지 ‘무거운 범죄’라고 되어 있느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처벌은 약하지만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영상에 시간이 나오지 않아 처벌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되지만

‘휴대전화 사용했으니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건 저는 웃긴다고 본다”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고, 공익 신고를 한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