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

colorprom 2022. 9. 16. 15:07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대법, 원심 깨고 “文에 배상할 필요 없어”

 

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에 “다시 심리하라” 파기 환송

 

입력 2022.09.16 14:32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석해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일로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2심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 재산 제도 부정, 생산 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라고 의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 무죄 판결 취지와 이번 판결이 동일하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전 이사장은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공판을 담당한 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 지역에서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부림 사건 피고인들은 당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08년 재심(再審)이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재심 때 변호사로서 부림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부림 사건 피고인들은 2014년 무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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