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北에 전단 대신 타이레놀·비타민C 보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북 전단 대신 코로나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런 주장을 두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사 의뢰 계획은 없다”고 했다.
![](https://blog.kakaocdn.net/dn/c8dnwm/btrEaNPyRIS/dPXkDKKd8B32moNlbhigu1/img.jpg)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10~11시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씨(C) 3만알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
고 주장했다.
대형 애드벌룬에는
‘대한민국은 악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원한다’
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고 한다.
앞서 이 단체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소식이 전해진 뒤 대북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의약품을 대량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현재 북한에서는 치료 약품은 매우 구하기 어렵고
특히 일반 인민들이 가혹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당분간 사실과 진실, 자유의 편지 대신
코로나로 약 한번 못 써 보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 자매들을 위해
대북 코로나 치료 약과 약품들을 지속해서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약품을 보낸 것일지라도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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