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급증] [5·끝]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실정(失政)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대형 선심 정책을 펴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코로나 사태로 최소한의 금기조차 사라졌다. "국가부채 비율 60%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식이면 부채 비율 100%도 무너진다. 외환 위기 때와 비교하면 건전재정 의지를 가진 정부도, IMF 같은 외부 감시자도 없고, 세계경제 활황도 없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 견제 역할도 없다는 뜻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마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같은 매표(買票) 정책을 내놓았다.
희망을 걸 만한 것은 새로 선출된 의원 중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fiscal rules)'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경제 전문가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준칙이란 국가부채·재정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대부분을 포함해 현재 89국에서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독일에선 한 해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채를 찍어 새 빚을 내는 한도도 GDP의 0.35%로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은 재정수지가 GDP 대비 1% 이상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스위스에선 재정 적자가 생기면 그다음 해 6년 동안 적자분을 메우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부채 비율을 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연간 국가부채 증가액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제한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 사태와 정권 교체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문 정권이 이 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중장기 국가 재정 계획에 국가부채 감축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정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국민 감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 예산안에 구체적인 사업 명세와 지출액을 세세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