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양성평등 → 젠더 평등’으로 바꾸려 집요하게 법률 개정 시도
<14> 흔들리는 대한민국 법체계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인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안전한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젠더 평등과 관련한 주된 법적 이슈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인정, 군인 간 동성 간 성행위 처벌금지(허용), 동성결혼의 합법화 등이다. 젠더 평등주의자들은 이를 위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해서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각종 우회로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법체계가 아직 양성평등의 토대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며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의 핵심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 혼인 및 가족제도에 분명하게 구현돼야 함을 강조한 특별규정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일부일처제의 근거로 판단했다. 헌법에서 혼인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함을 명문으로 밝힌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우리 헌법의 혼인조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요구를 거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대표적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다. 2014년 5월 종래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므로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젠더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혹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 법이 젠더 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관련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 해석하거나 무시한 것이 그런 사례다.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위법한 시도는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2004년 2월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면서,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을 명시하면서 헌법의 혼인조항에 충실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체계 젠더 평등주의자들은 이런 법체계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 규정을 달리 해석하거나, 아예 헌법 및 법률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들은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1948년 헌법 이래 성별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이유가 여성 차별이 심했던 우리 현실에 대한 반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러한 차별이 존재했고, 차별에 대한 금지가 국민 합의를 통해 헌법 규범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젠더 평등주의자들이 ‘성적 지향’을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성별’이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2017년 헌법개정여성연대의 개헌안은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에서 개인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 헌법안도 젠더 평등의 실현을 적극적인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면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도 혼인의 주체를 남녀(양성)가 아닌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고, 사람들의 ‘평등’에 기초해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그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두 법률에 들어있는 양성평등을 젠더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센 저항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돌아볼 때, 현행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정치세력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민주체제에서 입법과 정책 결정은 대표자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대표자들이 헌법에 충실하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과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 도덕, 나아가 그 원천적 기초가 되는 종교 도덕의 고양(高揚)이 매우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성적지향’ 포함 국가인권위법이 대표적… 헌법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13> 법 체계에 스며든 젠더 평등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젠더 평등은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평등까지도 요구한다. 젠더 평등은 종래 ‘성평등’으로 번역됨으로써 양성평등과 혼동되곤 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젠더 평등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래, 양성평등은 한국 법체계에서 중요한 법률용어로 정착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법체계에 젠더 평등이 스며들고 있다. 젠더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남성, 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gender binary)을 철저히 부정하며 양성평등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거부한다.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sex) 대신에 나중에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젠더(gender) 개념을 내세우며 성에 따른 구별을 거부하고 성해체를 주창한다. 나아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른바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 원칙’을 들고 있다.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제정된 욕야카르타 원칙은 아무런 법적 대표성을 갖지 않은, 국제 NGO와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자 29명이 모여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이슈에 대해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원칙이라 부르며 나름대로 법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다.
이 중에서 젠더 평등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은 제2원칙(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이다. 제2원칙은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원칙이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법 개정이나 해석을 통해 이 원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이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입법이나 법해석을 통해 젠더 평등을 확립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제인권법으로 구속력을 가진 게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 법체계에 이런 규정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현행 법체계에서 젠더 평등과 관련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3건이다.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있고 조례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11건이 있다. 성별정체성을 명시하는 규정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등에서 발견된다.
성평등을 조례 명칭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주 경기도 등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선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는 의도적으로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택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명시하는 규정 역시 조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법체계에 젠더 평등 관련 규정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례에 이런 규정들이 많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는 병역자원 관리, 가족관계 등록, 교정시설 수용자 관리 등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인이 선택한 성적 취향 및 젠더 정체성이나 이에 따른 생활양식을 권리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장 주목할 법률은 바로 국가인권위법이다. 국가인권위법은 국내 최초로 평등권침해 차별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대표적 법률로 인식됐으며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옹호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차별사유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 폐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에 관한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는 ‘인권보도준칙’을 한국기자협회와 만들었다. 이뿐 아니라 퀴어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행사를 후원·지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젠더 평등이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실질적 젠더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젠더 평등을 추구하려는 입법과 정책이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질서에 과연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게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12> ‘족자카르타 원칙’의 문제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독립 전문가’(IE SOGI, 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를 임명하고 소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보고하도록 했다.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유엔이 각국에 권고 또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 2007년 발표된 ‘족자카르타 원칙’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족자카르타 원칙이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25개국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가 29명이 모여 젠더퀴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밝혀놓은 것이다.
이 원칙을 만든 사람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기독교 문화가 함께 들어오면서 젠더퀴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보편적 인권이라는 궤변도 펼친다.
이러한 사상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초기 페미니즘 운동이 중점을 두었던 남녀의 사회적 평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가 이제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 여성인권 단체가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에 앞장서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얼핏 보면 족자카르타 원칙은 인권의 보편성과 기본권, 차별 철폐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일례로 제1원칙에는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나온다. 이 원칙에서는 젠더퀴어들의 라이프 스타일(항문성교 포함)을 차별 없이 완전한 형태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국가 정책, 특히 헌법과 형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법과 제도, 교육과 문화를 통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옹호·조장하기에는 윤리·도덕·보건·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제2원칙은 ‘평등과 차별금지에의 권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및 기타 법적 조항을 폐기한다’고 돼 있다.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는 편견적·차별적 태도·행동으로 보고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건전한 성윤리를 지닌 대다수 국민은 잘못된 행동의 교정 대상이 된다.
제18원칙은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다. 젠더퀴어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탈동성애를 원하는 더 적은 수의 소수자들이 의료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
제19원칙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다. 퀴어행사 등 이들의 표현들이 사실상 사회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인 퍼포먼스와 노출, 자극적인 언사가 도시의 주요 도로와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의 비호 속에 이뤄지고 있다.
제21원칙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다. 이 조항은 명칭과 달리 특정 종교가 젠더퀴어에 대해 가지는 관점 자체를 혐오와 차별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유교나 기독교는 젠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시하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젠더퀴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무조건적인 혐오와 차별로 내본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의 주 전략은 법 제정과 대중 교육이다. 특히 공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다음세대 교육, 공무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족자카르타 원칙의 충실한 이행의 결과는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은 없다’는 거짓과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허상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결과는 인간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인간 파괴’다.
이들은 결혼을 재정의해 남녀가 아닌 누구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 함께하기로 하면 결혼이라 말한다. 그러니 동성 간의 결혼도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라는 정상적 과정을 포기하고 정자·난자 매매, 대리모 등을 통해 인간의 자의적 선택·판단에 따라 생명이 생성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근거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인간성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족자카르타 원칙이 그대로 실행되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반인권적 세력으로 내몰리게 된다. 젠더퀴어들을 비판하거나 이들을 계도하려는 모든 시도를 ‘혐오와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에 따른 비판의 자유를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한 개인의 머리와 가슴 속의 가치와 뜻을 제한하고 억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 부른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파괴’ 행위다.
약력=연세대 영어영문학과,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 현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하자… 스웨덴에선 ‘성 중립 화장실’ 등장
<11> 공적 영역에 미칠 영향
한국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게끔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넌 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꿔줬다.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넌 바이너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주에선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성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 때도 성중립 화장실이 선보인 바 있다. 신기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요청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차별금지법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다. 2004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을 내리고, 2009년 동성결혼법까지 통과시켰다. 스웨덴은 수십 가지 성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마트도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었다. 도저히 여자 전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남녀가 구별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성중립 화장실이 정상(normal)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겔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여성이라 느껴지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10살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선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화장실을 다시 남녀로 분리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 없는 인간,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분열 증세를 공적 영역에서 강제하는 해괴한 젠더이데올로기를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약사
‘젠더’는 동성애자 인권을 떠받치는 핵심용어다. 젠더라는 단어를 만든 이는 동성애 인권운동가 존 머니(1921~2006)다. 머니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의학심리학 교수였다. 그는 데이비드 라이머 사례를 통해 젠더라는 단어를 주장했으나 훗날 실험이 거짓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데이비드 라이머는 1965년 8월 22일 출생한 남자아이다. 생후 8개월 포경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생식기가 잘렸다. 존 머니는 데이비드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부모를 설득해 트랜스젠더로 만들었다. 아이는 수술 후 브렌다 라이머라는 여자아이 이름을 쓰게 된다.
브렌다는 성전환 수술이 철저히 숨겨진 채 어려서부터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도록 길러졌다. 그리고 머니는 이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여자아이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짓 연구를 계속 발표했다. 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젠더’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이 단어는 전 세계로 확산된다. 그러나 정작 젠더라는 용어의 당사자인 브렌다는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큰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당연히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이 아이는 군대놀이나 칼싸움을 하면서 노는 걸 좋아했다. 인형놀이 같은 여자아이의 놀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화장실에서도 서서 소변을 보는 등 남자다운 행동을 보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성기 모양을 여자처럼 보이게 수술했다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몸 안에 있는 남성 염색체를 현대의학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브렌다는 자신이 원래 남자였으나 강제적인 성전환수술 후 여자로 길러졌다는 사실을 14살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자,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며 오히려 안심했다고 한다.
브렌다는 주저 없이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이름도 데이비드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간 잃어버린 세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참담했다. 결국, 데이비드 라이머의 사례를 통해 ‘성 정체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학설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 데이비드 라이머는 젠더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머니가 여자아이였던 브렌다에게 진정한 여자가 되려면 남자와 성관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성관계 실습까지 시켰다는 점이다. 이때 브렌다의 쌍둥이 남동생인 브라이언에게 성행위 남자 역할을 하라고 강요했다. 아직 자기방어 능력이 없던 쌍둥이는 머니가 시키는 대로 성관계 실습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2000년 쌍둥이에 의해 폭로돼 알려졌고, 영국 BBC방송은 이 이야기를 온 세상에 공개했다. 그 결과 존 머니의 젠더이론은 몰락했다. 그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 성적 연습이 젠더정체성에 중요하기에 그렇게 했다며 억지변론을 펼쳤다. 그뿐 아니라 ‘애정적 만남의 소아성애자의 소아와의 성행위’는 사랑이지 섹스가 아니라고 소아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머니는 2004년 개봉한 인간과 동물의 섹스를 주제로 한 영화인 ‘애니멀 패션스’(Animal Passions)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동생 브라이언은 머니가 강요한 악마적 실습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항우울제 과다복용으로 2002년 7월 1일 사망했다. 2004년 5월 5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라이머는 머니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39세의 나이에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한다.
라이머 형제의 부모는 아들 둘을 불행하게 잃은 후, 머니의 젠더이론 때문에 자식이 다 죽었다고 발표했다. 쌍둥이의 잇따른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도 존 머니는 끝내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젠더 주장이 맞다며 사건의 원인이 “기독교 극우세력과 성해방 운동 반대자의 책동 때문”이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기극으로 판명돼 폐기된 젠더이론이 서구사회와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로기의 희생 제물이 된 라이머 형제가 알면 통탄할 노릇이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10> 무책임한 인권 다양성 논리
지구상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법으로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2001년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네덜란드는 이후 성별전환, 즉 트랜스젠더리즘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였다. 2015년에는 트랜스젠더가 된 아동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전이 열릴 정도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다. 사진전을 준비한 주최측에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의 성전환을 인정하고 성전환에 필요한 시술과 화학 호르몬을 처방해줘 투약을 도왔다” “성별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문화의 코드로 진열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생물학적 성별을 정정하는 것이 법적·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풍조가 생기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성별에 이어 나이(age)나 인종(race), 종(species)까지 바꿔 달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성별을 원하고 느끼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나이는 왜 못 바꾸겠는가(trans-age). 성별과 나이를 바꿀 수 있다면 인종을 못 바꿀 이유가 있겠는가(trans-racial). 인종을 바꿀 수 있다면 종은 왜 못 바꾸겠는가(trans-species).
실제로 서구에선 트랜스젠더가 일반화된 사회일수록 나이를 연령정체성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인종을 인종정체성대로 바꾸겠다는 대책 없는 트랜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에밀 라텔반트는 법적 나이가 69세이지만 자신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나이는 49세라고 주장하며 나이를 바꿔 달라며 지방법원에 연령 변경 소송을 냈다. 그의 주장은 “정체성에 근거해 성(性)을 바꾸는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므로 나이도 정체성에 근거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제 나이는 그가 느끼는 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69세가 아닌 49세로 변경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69세는 취업 및 이성 교제에 한계가 있다. 49세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린 신(young god)’이다.”
캐나다 남성인 워싯은 성별과 나이 정정을 동시에 요구했다. 그는 46살의 나이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아내와 일곱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것도 모자라 나이도 정정하기로 했다. 더이상 40대가 아닌 6세로 살기로 했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는 “나는 지금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집을 떠나 6세로 살고 싶다”고 주장했다.
더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의 연령정체성대로 6세라 인정하고 ‘중년 남성’이 아닌 ‘6세 소녀’인 그의 양부모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토론토로 떠난 ‘6세’ 워싯은 새 양부모를 만나 입양됐고 그 양부모의 가족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의 저명한 학자 브라운 박사는 트랜스젠더, 트랜스 에이저에서 더 나아가 ‘종 정체성 질환’(Species Identity Disord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서구사회에는 자신을 개라고 여기는 사람, 6세 소녀라고 믿는 52세 남성, 자신을 여성이라고 믿는 남성,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믿는 여성, 자신이 흑인이라고 느낀다는 백인 여성이 있다.
각종 변환(trans)을 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성별이라는 뚜렷한 차이에도 성을 바꿔주는 마당에 나이나 인종, 종을 못 바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정신 질환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주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책 없는 관용주의가 만연하면 법과 도덕, 상식에 따라 정당한 구분과 차이를 두는 사회의 기초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최근 들어 인종전환자도 심심찮게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앤트완 스몰즈는 전형적인 흑인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백인남성이라 믿고 스스로 백인정체성을 가지며 인종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문제는 그의 인종 전환을 위한 수술을 집도할 의사까지 이미 예약돼 있다는 것이다. 성별을 원하는 성별로 갈아 치울 수 있다면 인종도 나이도 종도 갈아 치울 수 있겠다며 ‘아임 갓(I'm god)’을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를 과연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은 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인간이 제3의 성을 창출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나이를 전환하겠다는 라텔반트의 주장에 대해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럼 1949년부터 1969년까지 20년 동안 자라온 소년은 누구입니까. 또 그 20년의 기간 동안 소년을 키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인권 다양성 논리는 인류의 도덕을 뛰어넘지 못한다.
김지연 약사
<9> 성 전환자들의 후회
지난달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20대 여성이었는데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이제 본래의 성인 여자로 돌아가는 중이며 성경적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동역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남자로 살기 위해 호르몬 요법을 하던 시절 사진을 보내왔다. 정말 외모상으로는 남자같이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수염도 없어지고 탈(脫)성전환 중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최근 영국에선 성전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트랜스젠더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10년 만에 성전환자가 3200% 증가했고 여학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0% 이상 급증했다. 성전환 쓰나미 속에서 반작용도 나타난다. 성전환을 후회하고 원래의 성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8세의 찰리 에반스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나 18세에 남자로 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다. 그는 수술 후 10년간 남자로 살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최근 다시 본래의 성인 여성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영국의 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성전환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방송 출연 후 수백명의 영국 젊은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 젊은이들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원래 타고난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에반스에 따르면 전화를 걸어온 이들 중 20대가 가장 많았다. 청년이나 청소년 시기에 섣불리 성전환을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에반스는 13세 때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기 위해 남성화를 유도하는 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해 수염이 난 여학생을 만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 여학생은 성전환 호르몬 요법의 결과 수염이 자라는 것 외에도 여러 신체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르몬제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바꾸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그 여학생은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반스는 이런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자신처럼 성전환 수술 후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환 탈출 지지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성전환으로 육체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 헤이어라는 남성은 20대 초반 한 여성과 결혼해 두 명의 자녀까지 뒀다. 그러나 42세 때 성전환을 결심,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가슴보형물 수술과 생식기 전환 수술까지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 여자아이 옷을 입혀주던 외할머니, 성적 학대를 하던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잠재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다.
그가 여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성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헤이어는 그러나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착각했다. 아내와 자녀들을 포기하고 이름을 로라로 바꿨으며 건강한 신체를 절단해 가며 여자로 성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하고도 8년간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50세가 되던 해에 본래의 성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가슴 보형물을 제거하는 등 최대한 본래 성별인 남자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다. 55세가 됐을 때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성전환을 위해 이름을 여자처럼 바꾸고 정상적인 신체의 일부를 적출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까지 버린 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현재 그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과 재혼해 타고난 성별, 즉 남자로서 살아가며 정체성 혼란 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42세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얼굴 성형 등으로 외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별’만큼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마술은 없다. 그런데 그런 마술이 있으니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짓된 성교육과 문화가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전화를 걸어왔던 탈성전환 20대 여성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성별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남성의 차이점이 성기 수술과 호르몬 요법으로 극복되고 바뀔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교육과 문화가 거짓 메시지였음을 온몸으로 겪고 알았습니다. 타고난 성별보다 원하고 느끼는 바대로 선택한 성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무책임한 성교육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그는 내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다.
김지연 약사
<8> 거짓 메시지에 떠는 아이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4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항목을 삭제하고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 성별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며 체세포마다 존재하는 성염색체에 따라 남녀 성별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일부 동성애 옹호 진영은 이 개정안이 개인이 원하고 느끼는 대로 성별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적 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들의 주장대로 자신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까.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는 질서가 정말 인간을 괴롭히는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성별을 고르는 것을 인권에 포함시킨 정책이 자리 잡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교육현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다. 이곳에선 ‘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성정체성을 가진 친구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용인해야 하며 차별하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위기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은 불안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급진적 젠더 교육을 반대하며 등교 거부 운동까지 벌였다.
젠더 이데올로기 옹호론자들은 흰동가리가 성별이 바뀌듯이 인간도 성별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성별은 바뀔 수 없으며 성염색체 등을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고리타분한 이분법적 성 고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면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폭력적인 표현, 혐오표현(hate speech)인 양 가르친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선 자신의 성별이 다른 성별로 바뀌어 버릴까 봐 공포심을 느끼는 아이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로지라는 아이가 대표적인 예다. 로지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후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언젠가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로지는 황당한 걱정을 한 것일까. 실제로 캘리포니아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공포심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로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옛친구였던 맥스라는 남자아이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맥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의 말이 아이를 혼란에 빠뜨렸다.
“로지, 저 아이의 이름은 맥스가 아닌 매기야. 남자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됐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남자아이였고 맥스라고 불리던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니며 여자로 바뀌었다는 말에 로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로지는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그리고 맥스를 놀릴 마음이 추호도 없었음을 밝혀야만 했다. 정상적 가치관을 갖고 남자가 한순간에 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보편타당한 사실을 말했던 아이가 오히려 사과하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로지는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맥스(남자 이름)를 맥스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매기(여자 이름)는 남자보다 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자 이름으로 불러줘야 해.” 타고난 성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성이 우선이라는 기괴한 교육을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한 것이다.
교장의 잘못된 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거짓말에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로지를 붙들어놓고는 맥스가 왜 매기가 됐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성을 고를 수 있으며,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성별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런 거짓 교육은 효과가 있었다. 로지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집에 와서 자신의 성별이 언젠가 남자로 바뀔까 봐 무섭다며 엄마에게 울며 매달린 것이다.
미국에선 이미 주변 환경과 사회 전반에 통찰력이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거짓 메시지를 강제로 주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로지 같은 아이가 캘리포니아주에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학무모연합의 대표인 이진아 전도사는 “급진적이다 못해 인류 보편의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잘못된 성교육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뜯어고치고 있다”면서 “마침내 자아를 파괴하거나 불신하게 만들어 자살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왜곡된 성교육은 성품까지 무너뜨린다. 한국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잘못된 물결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도사는 지난 2월 외설적이고 왜곡된 성교육을 일삼는 캘리포니아 공교육 현실에 맞서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다. 그에 따르면 그 지역의 많은 학교가 이 등교거부 운동에 동참했고, 그중 한 학교는 25%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를 거부한 채 ‘거짓 성교육을 멈춰달라’고 학교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한다.
김지연 약사
젠더교육?… 자녀들의 성과 영혼 파괴하고 싶은가
기독교 성교육 이렇게 하라 <8>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는 성(Sex)교육이 아닌 젠더(Gender)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젠더라는 단어는 그 뜻이 굉장히 모호해 아직 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이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이를 번역하면 ‘젠더평등 및 가족부’인데 왜 여성가족부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젠더라는 말을 슬쩍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젠더의 뜻을 물어보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막연하게 ‘젠더=성’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연 젠더가 성과 같은 의미일까.
원래 젠더는 언어학에서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와 같이 문법적 용도로 사용됐던 용어다. 하지만 성심리학자 존 머니가 성전환을 통해 ‘성지남(성적지향)’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례를 발표하면서부터 젠더를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존 머니는 포경수술 부작용으로 음경을 상실한 브루스 라이머라는 남자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자아이로 키우면서 여자 이름을 줬다. 그리고 그가 성공적으로 여자아이로 커가는 과정을 시리즈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많은 성전환 수술이 이뤄지게 됐다.
머니는 이렇게 바뀌는 성(sex)을 젠더(gender)라 명명했다. 그러나 브루스가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이상하게도 자신이 남성적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의 과거 출생과 수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
충격을 받은 15세 브루스는 ‘남자’로 살기로 했다. 그는 나중에 여성과 결혼하고 양자를 두며 가정을 이루지만, 38세 때 우울증과 경제적 문제로 자살한다. 그는 죽기 전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더 없기를 바라면서 기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1997년 그 기자는 성전환 실험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존 머니의 실험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스캔들이 되었다. 결국 성(젠더) 정체성은 인위적(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됐다. 그러나 머니 본인은 젠더 개념의 창시자로서 성혁명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 돼 있었다.
프랑스에서 1968년 5월 일어난 ‘68혁명’ 후 성혁명을 주장하는 자들은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성에 대해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 용어의 주도권을 잡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다양한 개념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니의 실험은 거짓으로 판명 났지만, 성 혁명가들 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전통적 개념을 타파하기 위해 생물학적 성이라는 용어 대신 본인에 의해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이념적으로 구성)되는 젠더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젠더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남녀 양성 체제를 혼동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며 결국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용어상 성정체성은 젠더정체성으로 바뀌고, 성전환자는 트랜스젠더가 됐다. 이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자는 정치·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젠더라는 용어는 젠더퀴어, 젠더이론, 젠더 감수성, 젠더 주류화 등 정치적 젠더이데올로기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틀렸다.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성 역할은 뇌에 연결돼(wire)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자에게 흔히 관찰되는 여성스러움이 여자의 뇌 구조 및 기능에 근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뇌의 구조와 기능은 인체발달 과정에서 성호르몬에 의한 결정되고, 성호르몬은 결국 X나 Y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젠더 역시 생물학적 성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표현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자신이 생각한다고 또는 사회가 인정해 준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지 않는다.
성과 젠더라는 용어가 뒤섞여서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젠더를 궁극적으로 프리섹스를 목표로 하는 성혁명의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지금 주장되는 급진적 젠더주의자들의 주장은 의학적·과학적 사실을 부인하는 정치사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과 영혼을 파괴하고 창조질서를 해체하려는 성혁명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 마땅히 가르칠 바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고두현 연구팀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영국 ‘타고난 성별 바꿀 수 있다’ 가르쳐… 4살짜리까지 “성전환”
<7> 타고난 성별을 뒤엎는 주장
입력 2019-12-03 00:06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타고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성염색체라는 확실한 유전자를 근거로 ‘성별’을 분류하는 과학적 상식마저 부인하는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개인의 불안정한 사고, 침투적 사고(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의 파편을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뒤 생물학적 성별보다 우위에 두자는 해괴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뉴스 웹사이트가 있는데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나을지, 그냥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갈지 자가 진단을 하게 하고 은연중에 성전환을 유도한다. 영국에선 이런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가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황폐케 해서라도 이익을 창출하려는 신종 젠더사업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영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성별 교체(transgenderism) 사업’이라고까지 불리는 급진적 이론과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위험천만한 성전환 수술을 정당화하고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생물학적 성, 즉 성염색체와 호르몬에 기반한 타고난 성별(sex)은 중요한 게 아니며 개인의 주관적 정체성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논리다. 이런 젠더 지상주의가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영국의 언론 UK익스프레스는 타고난 성별보다 젠더 정체성을 우위에 두는 논리를 장착한 교육이나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를 제공했다. 성전환 시술(gender treatment)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청소년이 2009~10년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18년 2510명으로 급증했다. 영국 정부는 졸지에 성별을 전환하려는 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조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있다.
2008년 조사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40명의 여성 청소년이 성전환 시술을 위한 과정을 상담하거나 진행 중이었다. 2018년에는 그 수가 1806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56명에서 713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타고난 성별보다는 젠더 감수성에 맞게 자신이 선택한 젠더 정체성을 더 중시하며 그 정체성에 따라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을 하도록 선동하는 급진적 성교육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2017~18년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아동 중 45명이 6세 이하였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4살짜리 아이도 있었다. ‘성별을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궤변이 조기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일반화되니 그 거짓 메시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영국의 여성평등부는 성별 전환 아동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대중매체의 역할에 있다고 했다.
영국의 교육자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슈를 홍보하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 혼란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페미니즘은 전쟁이 아니다’의 저자인 조안나 윌리엄스는 아이들에게 타고난 성별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며, 일종의 산업(industry)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뒤 평생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고 심지어 보정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인구가 급증한다면 누군가에겐 확실히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2017년 영국에선 성별 교체를 원하는 어린이 800명에게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약물을 투여했다. 그 가운데에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미성년자는 충동성과 호기심이 어른보다 왕성해 중요한 결정 즉 선거 투표나 고가의 물건 구매 등이 제한돼 있는데 성별은 마음대로 바꾸도록 인정하자니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어른들이 젠더감수성 함양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이 타고난 성별을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 특히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화 및 교육환경을 젠더평등이라는 핑계로 공교육 현장에 조성해서도 안 된다. 영국에선 어린이들이 젠더이데올로기에 미혹돼 성별을 바꾸겠다고 상담할 때 사춘기 차단제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을 포함한 각종 화학 물질까지 제공한다. 이를 아동 인권 존중이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성교육 강사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약력=이화여대 약대 졸, 백석대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 현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영남신대 대학원 특임교수
동성애는 정신과적 장애 증상… ‘제3의 성’ 타고난 것 아니다
<6> 생식기 기형과 동성애는 무관
입력 2019-11-26 00:02
“올해 1월 1일 새벽 1시 5분에 190101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첫 남자아기 또는 여자아기가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쏭달쏭한 성기를 가진 아기들이 태어나곤 한다. 요도 구멍이 음경 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형태로 나오는 요도상열 또는 요도하열 같은 질환도 그러한 선천성 기형의 한 예다.
육체의 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될 때 결정되며, 수정란에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의해 정소, 난소, 성 기관 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육체의 성은 뚜렷하게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아주 낮은 확률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간성(intersex)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간성은 표현 형태에 따라 진성 혹은 가성, 남성 혹은 여성 반음양(hermaphroditism) 등으로 표현했으나 요즘은 국제질병분류에서 ‘불확정 성 및 거짓 반음양증’으로 표현한다. 형태에 따라 세분해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로는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과 호르몬 불감증이나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성염색체는 정상 여성은 XX, 정상 남성은 XY인데, 성염색체 이상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발달 장애로는 X 하나만 있는 터너증후군과 XXY, XXYY, XXXY 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다.
터너증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난소의 결함 때문에 2차 성징이 결여되고 가슴이 잘 발육되지 못하거나 임신을 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되지 않는다. 몸집이 작아 성인이 돼도 키가 작다.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면 유방이 발달하고 생리가 시작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는 성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 생긴다.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의 크기가 유달리 작고 생식능력이 결여된다. 지능이 낮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다.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사춘기에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성정체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간성들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다. 수천 명에 한 명꼴로, 즉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천적인 성기 기형이라고 봐야 한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환자 중의 일부는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므로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클라인펠터증후군 자체가 동성애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요인이 된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진 외모가 또래 친구들과 다름을 깨닫고 청소년기에 느끼는 성정체성의 불안정과 혼돈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즉, 선천적·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후천적·정신적·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동성애자로 행동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간성은 어릴 때 부모와 의사가 상의해 장차 그 아이가 적절한 성적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선천적인 성기 기형의 일종일 뿐이다. 동성애의 필연적이거나 직접적인 형성요인이 될 수는 없다.
불확정 성 및 거짓 반음양증 또는 간성으로 불리는 모호한 생식기의 발생빈도는 각각의 질환별 유병률을 따른다. 이러한 선천성 성기 기형상태가 후일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과는 의학적으로 무관하며 동성애자들의 성기 형태는 대부분 정상적이다.
동성애는 정신과적 ‘성적 지남’의 장애 증상이다. 이러한 동성애자의 선천성 외성기 기형의 발생 비율을 일반인과 비교해도 임상 통계상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천성 기형아들이 아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창조주의 창조 의도를 역행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성적 발달과정에서 벗어난 왜곡된 성적 오용으로 많은 정신적·육체적 질환과 고통으로 불필요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선천성 장애우의 천부인권과는 다른 문제다.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세일 박사 약력=경북대 의과대학 졸업, 경북대 대학원 의학과 비뇨의학과 박사, 고신대 비뇨의학과 외래교수, 저서 ‘이세일의 비뇨기과 남성학’, 현재 다니엘병원 비뇨기과 과장.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제3의 성이 정상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날 올 수도
<5> ‘성평등 조례’로 인해 벌어질 일
입력 2019-11-19 00:0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목적이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이다. 여기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는 ‘성별’을 젠더의 의미로 보고 있으며, ‘성별’ 차별금지 사유에 성정체성과 제3의 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제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강력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강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사용자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단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학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91누 8098 판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적 원칙에 위반되는 젠더평등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교회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넣으려면 반드시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다 보니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용자는 삭제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조항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는 의무를 절대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대대적인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벌금 처벌 등 직접 강제가 아닌 간접 강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도내 기업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부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기도의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을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부로 축소·중단할 수도 있다. 도내 성평등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젠더평등을 따르지 않은 교회 등 크리스천 사용자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다.
성평등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성희롱 방지 조치와 예방 교육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위원회에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크리스천이 성평등 관점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보건적 유해성을 비판하면 이를 성희롱(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별에는 남성, 여성 이외의 다른 제3의 성은 없다”는 종교 교리에 따라 설교하거나, “성별은 정해지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을 표현해도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보고 성희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희롱 방지 조치와 예방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이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된 외국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평등(gender equality) 교육을 한 결과는 참혹하다. 2018년 9월 19일자 CBN뉴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 아동, 청소년이 4000% 증가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비율이 과거보다 2배 증가했다.
성평등위원회의 또 다른 목적은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단체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은 도민 혈세로 지원하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젠더는 법률 용어도 아니다. 게다가 헌법과 현행법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성별 이분법 제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양성평등 개념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수만명의 도민들이 4개월 넘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도의회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민들은 주권자(主權者)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조례개정청구절차를 개시했다.
경기도 19세 이상 유권자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례개정안 도민 발의를 할 수 있다.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 서명(www.ejorye.go.kr/pl/participant.jsp?tno=2019_6410000_2_001)을 하거나 서명지에 서명(bit.ly/2o16DIe)하면 된다. 지금은 경기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도민들이 일어설 때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성평등=양성평등’이라던 경기도의원들 “제3의 성도 포함” 실토
<4> ‘성평등 조례’의 숨은 의도
입력 2019-11-12 00:03
젠더(gender)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서 법제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2017~2018년 진행된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 ‘성평등(gender equality)’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이 포함된다고 정확히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일처제의 근거 조항인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평등(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을 삭제해 동성혼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헌법 개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로 도나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다. 지자체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개정이 막히니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현재,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약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14개 지자체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때부터 동성애 옹호·조장 논란이 일었는데, 통과되고 나서는 논란이 더 커졌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도지사에게 성평등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요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1호 청원이 됐다. 그러나 8월 6일 경기도는 여성가족국장 명의로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올렸고, 같은 날 개정 성평등 조례를 공포했다.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기 위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결성됐다. 1차 도민대회엔 3000여명이 참석했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후 2차 도민대회가 열렸는데 3만명이 모였다. 수천명이 모인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규탄집회가 이어졌다. 종교계도 가세해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회의 95%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개정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과 2015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 의미’ 칼럼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칼럼에서 해당 도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지향(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고,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 대신에 ‘성평등기본조례’라고 했고, 이렇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성평등에는 성적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함되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평등 용어를 존치시킨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도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지향 등 성차별을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조례’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정의당 경기도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성평등조례 왜 필요한가?’라는 시민 초청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개최했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이 공동주관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 후원한 이 행사에서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작가가 발제했고, 트랜스해방전선 대외협력팀장과 성소수자 부모모임 운영위원이 패널로 토의를 진행했다. 성평등이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도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재개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도민 대표는 성평등조례 개정청구서를 제출했고 조례 개정안의 도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약력=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석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사단법인 크레도 미국변호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전문위원.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성평등은 남녀 넘어 ‘제3의 성’ 포괄한 개념… 윤리관 뿌리째 흔들
<3> 젠더평등 뜻하는 성평등의 위험성
입력 2019-11-05 00:04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젠더 자문관, 젠더 마을 등을 만드는 조례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여성가족부 등은 성평등, 즉 젠더(gender) 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sex), 즉 남녀평등을 의미한다. 반면 성평등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이 젠더평등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여럿 있다. 위키백과는 성평등에 대해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되며”라고 기술한다.
2014년 국회에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다. 이때 참여한 진술인 4명 중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라고 말했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술인 4명 중 3명이 성평등에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이 포함된다며 반대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중에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 있다. 이 자료에는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이란 문구가 나온다.
자료에는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가 시작돼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돼 왔다고 돼 있다. 즉, 2000년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에서 성평등이 소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이런 이상한 변화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로 돼 있어 결혼은 양성의 평등, 즉 일부일처제로 성립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에서 2017년 2월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고 3월 회의록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이라고 적어놨다. 이런 충격적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개헌시도’로 보고 조직적으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1월에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했다. 62쪽을 보면 양성평등은 남녀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이고, 성평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적혀있다. 64쪽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문구가 있다. 보고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며 성평등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17년 11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자 여가부는 결국 그해 12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은 여기에 반발하며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부가 고려했던 성평등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셈이다.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은 ‘젠더 정체성이 타고나며 인간의 정해진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트랜스젠더의 두뇌가 정상인과 다른지를 탐구한 여러 논문을 요약한 후, 트랜스젠더가 선천적이고 뇌의 생물학적 특징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두뇌가 정상인과 다른 점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선천적인지 혹은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오랜 반복 학습이 두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선천적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릴 때부터 추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젠더 정체성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정상인을 불편하게 하며 윤리·도덕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다. 실제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서구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경기도의회에서 신학교와 교회 등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조례를 만들고 말았다. 이 조례는 트랜스젠더를 교회 사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청구 서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교회들은 단합해 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올바른 윤리관을 지키는 거룩한 국가가 되도록 교회가 일어설 때인 것이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동성애는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2>
입력 2019-10-29 00:19
최근 과학계에선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2016년 동성애에 대한 당시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논문이 나오면 경계하고 믿지 않으려는 게 오늘날 과학계의 풍토다. 그래서인지 동성애 옹호자들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인권의 이름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나타내는 몇 가지 과학적 근거를 소개하면, 첫째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은 유전일 수 없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그 집단의 성인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런데 동성 간 성행위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 마지못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지구상에서 동성애가 사라졌어야 한다. 아직 동성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이 유전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다. 하등동물의 행동 양식은 1~2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한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관련된 수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바뀌어야 하므로, 동성애는 아주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 변화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조사를 하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다르다는 결과도 있다. 1994년 미국 시카고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기를 대도시에서 보냈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보냈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았다. 2006년 덴마크 조사에서도 도시에서 태어난 자가 시골에서 태어난 자보다 더 많은 동성애 파트너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동성애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동성 간 성행위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모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기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 비율을 가져야 한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에 미국 1512명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비이성애 일치 비율이 18.8%였다. 2000년에 호주 3782명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 11.1%, 여성 13.6%였고 2010년 스웨덴 7652명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 9.9%, 여성 12.1%였다. 조사대상자가 많으면 통계적 신뢰도가 증가하기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치 비율도 전부 선천적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합쳐도 일치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천적 영향이 10%가 되지 않으며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성애는 타고난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럴듯한 다른 논리로 미혹한다. ‘동성애자 중에 선천적 동성애자와 후천적 동성애자, 두 종류가 있으며, 후천적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끊을 수 있지만, 선천적 동성애자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에 불과하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주장은 반증할 수 없다. 동성 간 성행위를 끊으면 후천적이고 못 끊으면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성애가 환경이나 경험 때문에 드러났다는 주장도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선천적으로 타고났는지, 후천적으로 형성됐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현혹되는 지식인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서구에서는 20세기 말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논문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까지 미혹됐다.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남녀, 피부색처럼 타고나는 것이기에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이 법, 정책, 교육 등에 반영돼 동성애를 옹호하고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결국 서구는 동성애자들의 낙원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동성애자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다. 제법 많은 지식인이 이 주장에 미혹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신 연구 결과들이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관련 지식을 널리 알려 한국은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건전한 윤리·도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 유발 유전자 발견했다던 과학자, 12년 뒤 연구결과 번복
동성애는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1>
입력 2019-10-22 00:05
남녀 간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편승해 젠더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양성평등 개념과 전혀 다른 젠더평등 개념은 남녀의 생물학적 구별을 해체하기 때문에 1남 1여로 구성되는 결혼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애와 동성혼, 성전환을 옹호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공동기획 시리즈를 통해 젠더이데올로기의 폐해를 밝힌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항변한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므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면 안 되며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학 논문을 사용해 이러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과학을 잘 모르는 서구의 많은 사람이, 심지어 기독교인과 목회자들도 여기에 설득돼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는 동성애 반대 활동의 핵심 주제다.
그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신앙적으로 반박해본다. 동성애가 만약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후에 정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분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근거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없다.
우리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없다는 확신을 신앙적으로 갖고, 옹호 논리를 합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 옹호자들이 과학을 이용해 끊임없이 옹호 논리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먼저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있는지 살펴본다. 1993년 동성애자인 해머는 40곳의 가계를 조사해 X염색체 위의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해머는 논문의 머리글에 이 결과는 99% 이상 통계적 신뢰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결과는 서구 사회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을 확산시켰다. 99년에 라이스 등은 52쌍의 동성애자 형제와 33쌍의 일반 형제를 비교한 후,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2005년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도 456명을 조사한 후, Xq28은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93년 연구에선 Xq28이 남성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2005년 연구 논문에선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해머가 자신의 93년 연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2012년 드라반트 등은 2만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8년 웨도우 등은 약 50만명을 조사해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결과로 추론하면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
다음으로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 구조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동성애자 두뇌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다르며, 태아기의 성호르몬 이상이 두뇌 형성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했다.
91년 동성애자인 리베이는 죽은 사람의 두뇌 중 전시상하부의 간질핵(INAH) 크기를 조사해 남성 동성애자의 INAH3은 여자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INAH3이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그러나 2001년 바인 등이 INAH3 내의 신경세포인 뉴런 개수를 측정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로부터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작은 것은 후천적이라고 봤다. 이 외에 양쪽 뇌를 연결하는 전교련, 뇌량 등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됐지만, 동성애가 두뇌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모두 번복됐다.
2006년 바인은 남성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데 필요한 남성 호르몬의 양은 아주 적으므로 남성 특이적인 두뇌 구조를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다. 동성애자의 두뇌가 일반인과 달라서 두뇌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는 주장의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90년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유전자 및 두뇌 관련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많은 학자가 그 주장에 휩쓸렸다.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가 번복되면서 학계에는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각하는 보도에 편향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일례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성적지향으로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의 밑바닥에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 지도자들이 왜곡된 지식을 근거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판결을 내릴까 봐 염려되는 대목이다.
약력=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물리학박사. 현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부산 초량교회 장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성교육 본질은 성에 대한 책임·인격 교육”
‘성 사랑 가정Ⅱ’ 전면개정판 출간한 민성길 명예교수·이명진 소장
입력 2019-10-29 00:01
동성애와 젠더문화를 옹호·조장하는 편향적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물론 학부모와 학교 교사, 성교육 강사 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나왔다.
서울 금천구 명이비인후과에서 28일 만난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에서 만든 ‘성 사랑 가정Ⅱ’(광연제) 교재가 젠더이데올로기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학부모와 교사에게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공교육 현장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합의된 성관계만 부각하다 보니 학교 성교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현실까지 왔다”면서 “청소년 시기에 굳이 개방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성 해방 논리를 앞세워 순결교육을 고리타분한 주장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성교육은 인본주의적 자기 결정권, 합의에 따른 성관계, 성병 위험과 임신 위험을 피하는 피임 교육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성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 인격 교육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73쪽의 ‘성 사랑 가정Ⅱ’는 총 1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올바른 성교육, 생물학적 성, 자기 결정권과 성적 책무성, 순결교육, 낙태의 부작용, 성폭력 대처방법 담고 있다. 청소년 시절 성관계가 왜 건강에 나쁜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권위 있는 해외 의학논문 300여편과 국내 서적 및 자료 100여편을 근거로 설명했다.
특히 인간 게놈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주장이 증거 없음을 밝혔다. 동성애의 심리적 원인, 에이즈와 성병 등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 자살, 약물남용 등의 동반 정신장애도 소개하고 있다.
민 교수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동성애, 젠더이데올로기를 마치 정상인 행위나 문화처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니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표 저자인 민 교수는 연세대 정신과 교수를 지내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임상독성학회 회장을 역임한 신경정신 의학계의 권위자다. 그가 편찬한 ‘최신정신의학’은 한국 정신의학계에서 대표 교과서로 불린다. 공동저자인 이 소장은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의료평론가다.
이 소장은 “윤리가 빠진 청소년 성교육은 독이 들어있는 사과를 청소년에게 주는 것과 같다”면서 “그런데도 자칭 성교육 강사라는 사람들이 공교육 현장은 물론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파고들어 젠더 감수성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성교육 교재 중 과학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소아·청소년 성교육 지침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최신 성의학과 생명윤리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교수는 서울 신촌강서교회 은퇴장로이며, 이 소장은 인천 회복의교회 장로다. 두 사람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 학생신앙운동(SFC) 출신으로 각각 성과연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다.
책은 2015년 처음 나왔으며, 이번에 전면 개정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젠더 교육, 性 무질서 조장… 학부모들은 저항해야”
학교 현장의 젠더 문제 포럼 열려
입력 2019-10-09 00:01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포럼을 개최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잘못된 젠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남녀라는 자연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면서 “이처럼 매우 주관적인 성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 가치와 가족제도, 교육제도 이념과 정면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젠더의 개념은 편향적 성적 취향으로 성중독의 특권을 인권으로 누리겠다는 방종에 가깝다”면서 “남녀평등을 위협하고 가족생활을 위협하는데도 교육현장에선 젠더 교육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 교수는 젠더 교육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활용해 적극 저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교현장에 침투한 젠더 교육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자주적 객관적 전문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 인사들의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이념을 따르는 교육”이라면서 “그래서 헌법이 명시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 교수는 “성의 무질서를 조장하고 양성을 해체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서 제거하고 부모교육권을 쟁취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교육을 막기 위해 헌법소송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혜원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온갖 종류의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녀가 아닌 다른 파트너십까지 인정하라는 패륜적 성혁명”이라면서 “남녀 성정체성과 가족, 결혼제도를 해체하려는 성혁명론자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다음세대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선 ‘성이란 즐거움을 위한 것이며 생명의 잉태는 피임으로 예방하거나 낙태로 제거하면 된다’는 잘못된 성애화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왜곡된 성교육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선 학교현장에서 성차별 철폐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젠더 교육을 막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최근 연세대는 여성폭력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젠더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젠더인권 교육을 강행했다”면서 “이제 기독교 학교까지 침투한 젠더 교육을 1인 시위 등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들은 학교에 설치된 학부모 커뮤니티와 항의전화 등을 적극 활용해 잘못된 젠더 교육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한국가족보건협회 소속 강사를 학교에 추천해 바른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국가인권위가 생명경시 사상 퍼뜨리고 있다”
동반연 동반교연, 국가인권위 비판 논평 발표하고 낙태죄 폐지 반대
입력 2019-03-24 12:24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생명경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23일 발표한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 금지법이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는 심각한 생명경시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연은 또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두 단체가 발표한 논평.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는 심각한 생명경시 정신을 드러내고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낙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상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낙태금지에 대한 충분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할 때 여성의 존엄성은 지켜지는 것이다.
또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면 임신·출산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여성이라면서 여성이 자신의 판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 역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2018년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9%는 태아는 생명이라고 답하고 있다. 태아 살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 속에 들지 않는다.
태아는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법은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인권위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일 것이다.
또 인권위는 낙태가 불법이라 의사에게 안정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낙태가 불법이라 의사들이 낙태기술을 합법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 미숙해서 여자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유산과 낙태는 다르다. 유산은 이미 뱃속에서 죽은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낙태는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12주 태아는 고통을 느끼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자궁 속으로 들어오는 기구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구들은 엄마의 자궁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태는 그 자체가 여성의 건강에 나쁜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97%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의료시설과 기술이 낙후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데,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엄마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고 태아를 죽이는 기술을 의사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매우 사악한 것이다.
인권위는 모든 커플과 개인은 자녀 수, 출산 간격,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 수, 출산 간격, 시기 등은 여성의 생리 주기, 피임 등으로 조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는 원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 마치 낙태죄가 있어서 이런 정보까지 숨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낙태를 통해서 자녀 수, 출산 간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생명을 심각히 경시하며, 무책임하고 공적인 국가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통제는 사적인 영역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위해 어떠한 방어도 저항도 할 수 없는 태아가 가장 약자다. 이러한 법의 논리로 보아도 낙태는 죄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법이다.
또 인권위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2월 21일 국제 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그래이스 윌렌츠가 방한하여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과 최영애를 만나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면서 낙태비범죄화라는 언어를 언급했다.
비범죄화라는 단어는 단지 의도를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윌렌츠는 '낙태는 보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없다. 얼마나 의료적으로 잘 제거하느냐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2019. 3. 23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국가인권위,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
“페미니즘·인권으로 포장” 교수 모임 ‘동반교연’ 규탄 성명
입력 2019-01-10 00:00
한동대 학부모들이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헌법에 보장된 한동대의 자율성을 침해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이번 사건은 인권,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은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다자성애)과 한동대가 헌법상 두텁게 보장받는 사학의 교육권(종교교육의 자유, 학교자율권)이 충돌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다자성애 학생의 주장만 받아들여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되려면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 공공선, 공익이라는 원칙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다자성애는 이런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다자성애는 집단 난교나 중혼(重婚), 일부다처(一夫多妻), 다부다처(多夫多妻)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민·형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동대는 기독교 지도자 육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성애자를 통제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성매매 난교 낙태 합법화 주장은 일반 대학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이를 표현·집회의 자유에 포함시키고 인권, 권리인 양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치켜세웠다”며 “국가 기관이 사립대학의 설립 정신을 무시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의 교수와 학부모들도 반대 운동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앞서 7일 다자성애 매춘 낙태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인권에 포함시킨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동대 학부모들도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팻말을 든 이모(47·여)씨는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다자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포장하고 한동대에 건학 이념을 포기하라고 협박한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안건을 상정해 본부에서 결정했다”면서 “(다자성애자의 성소수자 포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반교연 “다자성애 매춘을 인권으로 포장한 인권위 규탄”
“종교자유·대학자율권 침해... 강력 대응해야” 요청
입력 2019-01-08 18:48 수정 2019-01-08 23:23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7일 다자성애 매춘 낙태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인권에 포함시킨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성매매,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한동대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또 “이번 결정이 한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국내 많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동대는 용기를 갖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반교연은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동반교연이 밝힌 성명서.
<성명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기본적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 등의 주제로 학내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 공립대학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성적 욕망조차도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성인이 된 학생들은 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이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생들은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설립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유와 권리조차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 볼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가 주장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설립이념에 기반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로 대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대법원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2008다38288).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등학교 사례를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학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합리적 억지 주장이다.
동성애를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이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는 결정문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심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의 헌재 결정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2008도2222). 윤리와 도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페미니즘으로 포장하여도 성매매는 현행 법률조차 위반하는 행위이다.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조차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인권에 의해 건강한 윤리와 도덕조차 인정하지 않는 패역한 기관임이 분명하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밝힌다.
첫째,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포장한 성매매, 건전한 성윤리를 위배하는 폴리아모리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셋째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한동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국내 많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 1. 7.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주일학교 성가치관 교육용 교재 펴낸 성북구교회연합회, 내달 교사 강습회
입력 2018-08-29 00:01
성북구교회연합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성복중앙교회에서
반 동성애 주일학교 교재 ‘보시기에 좋았더라’ 출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교회연합회 제공
연합회 회장 김학수 목사는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습회를 기획했다”며 “향후 강습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량진 CTS 본관 11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강습회의 주 강사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정암정책연구원 이정훈 교수다. 김 대표는 ‘주일학교 교육법 강습 및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의 이해’를, 이 교수는 ‘젠더이데올로기가 주일학교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연합회는 인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성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다음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심어주고자 교재를 펴냈다. 2쇄까지 총 9000부가 전국 교회 등에 판매·배포된 상태다.
김 목사는 “앞으로 전국 서점에서 편하게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쇄 역시 5000부 이상 찍을 예정이다.
강습회에 앞서 31일 서울 성북구 성복중앙교회에서 성북구 교회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리 보는 강습회를 연다. 김 목사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성북구 교회 연합예배로 드릴 것”이라며 “성북구 관내 첫 번째 세미나로 2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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