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친일파 김지태

colorprom 2019. 8. 1. 15:09



[만물상] '친일파' 변호한 대통령


조선일보
                         
             
입력 2019.08.01 03:16

김지태가 일제 수탈 기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한 게 1927년이다.

5년간 근무한 그는 퇴사하며 울산 땅 2만평을 10년 분할 상환으로 불하받는다.

일본인도 엄두 내기 힘든 엄청난 특혜였다.

특혜 배경으로 여러 설이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어쨌든 조선 농민으로부터 수탈한 땅의 소유자가 된 김지태는 이를 담보로 주철 회사 등을 키웠다.

태평양전쟁군수 물자 생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한때 '조선 10대 재벌' 반열에 올랐다.


▶해방 이후 어찌 된 일인지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대상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4·19 때 부산 시민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가 "악질 친일 재벌 처단하라"고 시위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김지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규정한 '친일파'에서도 빠졌다.

당시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동양척식회사 간부 또는 직원'을 친일파라 했지만

통과된 법엔 '직원'만 삭제됐다.

김지태를 위한 것이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중학교 때 김지태의 부일장학금을 받았다.

"내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준 은인"이라고 했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

▶1982년 김지태가 사망한 뒤 기업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를 맡았고 승소했다.

자식들은 3년 뒤 법인세 등 50억원을 취소하란 소송도 냈다. 또 대통령이 변호해 승소했다.


▶그런데 상속세 소송 과정에 유족 측이 조작 증거를 제출하고 위증을 했음이

20여년 지나 유족 간 재판에서 밝혀졌다.

김지태 재산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증거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됐다는 얘기다.

변호인들이 그걸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최근 반일(反日) 바람 속에서 야당이 "친일 인사에 부역한 문 대통령부터 토착 왜구 아니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과거 김씨 일가 변호 사실을 언급하며

"성공 보수와 수임료는 노동자 체불 임금으로 기부했다"고 했다.


사람들 관심은 김지태 유족을 변호한 사람이 친일파 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를 슬쩍 '수임료 선행'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김지태라는 인물을 '친일파'라고 매도해야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변호사는 살인범도 변호할 수 있고 변호해야 한다.

김지태나 그 유족도 당연히 변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아무에게나 '친일파'라고 공격하지는 말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2978.html



김현성(gr****)모바일에서 작성2019.08.0115:00:03신고
살인자를 변호하여 무죄판결 받아내고 수임료를 아동병원에 기부하면 좋은거야 나쁜거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2978.html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토착왜구... 친일파 비호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주장

문대통령, 친일인사 김지태 재산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

김씨는 친일명단에서 빠져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토착왜구라 불러도 충분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친일 인사를 변호해 재산을 지켜주고
해당 인사를 친일 명단에서도 빼 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인사 故 김지태씨의 재산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며,
김씨는 친일 행적이 명확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작성된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씨가 1927년~1932년까지 5년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했고,
그 공로로 2만 평의 전답을 불허 받아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등 친일 행적이 명확하다"며
"하지만 당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씨의 유족들이 친일재산 상속세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4년 김씨가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김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며
“이로부터 3년 뒤 김씨의 유족들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문 대통령도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친일 인사의 재산관련 민원 등 관련 업무도 있었는데,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친일 행위 대상이 축소됐다"며
김씨가 친일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문 대통령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처럼 문 대통령이 친일파인 김씨 일가와 유착, 비호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문 대통령의 친일인사 부역 사실에 참으로 침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반일 편가르기를 하고 뒤에서는 친일인사를 비호했다니
도대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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