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문무일 검찰총장

colorprom 2019. 5. 17. 14:05


    

[사설] 검찰총장 "흔들리는 옷 아닌 흔드는 손을 보라"


조선일보
             
입력 2019.05.17 03:19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했다.

문 총장은 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검경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들릴 뿐이다.
왜 검찰 개혁 문제가 대두됐는지 그 본질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강도나 절도 사건 처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검찰의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일이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 검찰이 세계에서 찾기 힘든 독점적 권한을 가진 권력집단이 된 것은
대통령 사냥개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검찰을 손볼 가능성이 높자 과잉 충성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아보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토사구팽 처지가 되자 '인권'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공감하겠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과 대통령을 어떻게 떼어놓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총장 인사권을 대통령 독단에서 국회 합의로 바꾸고
검사 인사권도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 위원회'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면
한국 검찰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그런 다음이면 지금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검찰 권한을 일부 경찰로 넘겨주겠다는 것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
정권 충견 노릇을 해온 것은 경찰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 정권 들어서도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 터지자
증거 인멸을 방치하며 여당 변호인 역할을 했고,
야당 울산시장 후보를 표적 수사해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대로라면 정권의 사냥개는 몇 곱절로 늘어나고
검경의 권한 경쟁과 과잉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만 커지게 된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위험이 크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의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흔드는 손을 보라고 했다.
한국에서 '흔드는 손' 중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다.
문 총장은 우회적으로나마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 중립을 흔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문 총장은 두 달여 뒤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너무 늦었지만 검찰 문제의 핵심을 짚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검찰을 진짜 개혁하겠다면 대통령을 검찰에서 손 떼도록 제도를 만들면 된다.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보다 이게 우선이다.
그러나 현 정권 누구도 이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손 뗐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워서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3579.html

"검찰 힘빼려다 더 큰 검찰 만날 것"...

그들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이유


             
입력 2019.05.04 13:37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案)’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말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현재의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휘·통제에서 자유로워 진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 힘빼려다가 더 큰 검찰 만나게 될 것"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첫번째 우려는 ‘수사종결권’이다.
현재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196조 4항이 근거해서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이 조항이 빠졌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이른바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한 간부는 "지금이야 사건이 나중에 검찰에 송치되니까 경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눈치’를 보지만,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면 수사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찰이 기업이나 특정 인물을 내사만 하다가 중단해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이야기다.

검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가)내사로만 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 청송군에서 불거진 이른바 ‘명절 선물 사건’ 때도
경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017년 7월 경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수 전 청송군수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2013년 설과 추석 당시 청송군의원 3명과 김재원 의원 명의의 선물용 사과값(1300만원 상당)을
군청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전 군수만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은 뺐다.
경찰 측은 별개 사건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만 밝혔다가 결국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사건 관할인 대구지검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했으나 검찰 지휘도 없이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지난해 법사위에서도 이 사건 처리를 두고 검경이 공방을 벌였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지난달 24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상급 교통위반자 대책 마련 공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윤재옥 의원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두 번째는 ‘수사지휘권 폐지’다.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 196조의
수사관, 경무관, 총경 등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빠졌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행위를 ‘지휘’라고 규정한 부분을 고쳐 ‘지휘 또는 촉탁’으로,
‘명(命)할 수 있다’는 ‘요구할 수 있다’로 각각 바뀌었다.
검찰경찰 수사를 지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고쳤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도 통제받지 않는 법이 생겨나게 됐다"고 지적한다.
검경 모두 견제와 통제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한 검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두 개의 수사기관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검찰(1만명)보다 몇배나 큰 경찰(12만명)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간이 탄생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셋째,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조서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312조를 삭제했다.
기존 법에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영상기록물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정부안으로 나온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인데,
최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됐다고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선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경찰 지휘 사건을 주로 다루던 형사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대신 정리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특수부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경우 진술조서 외에 객관적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결국 재판정에서 증거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얼핏보면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같지만, 그 부담은 모두 법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를 모두 재판장이 직접 물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문제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해왔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53조가 삭제되기 전까지 경찰검찰에 ‘복종(服從)’하는 기관이었다.
지금은 삭제된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이 2011년 ‘경찰의 수사 진행과 개시권(開始權)을 명문화하되,
검찰이 모든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복종’에서 ‘지휘’로, ‘지휘’에서 ‘협력’으로 단어가 바뀌는 데 약 8년이 걸린 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4/2019050400575.html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발생 없어야…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입력 2019.05.04 08:31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을 취소하고 조귀 귀국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는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 동요나 검찰과 경찰 측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갖겠다"면서도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4/2019050400299.html


[사설] 검찰총장이 할 말은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이다


조선일보
             
입력 2019.05.04 03:10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데 대한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항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출장 일정을 단축해 4일 귀국하기로 했다. '총장 사퇴'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 내부 통신망도 검사들의 항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검경 간 패싸움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이권(利權) 쟁탈전이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들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 대통령 사냥개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독점적 권한이다. 현 정권 출범을 즈음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대통령 입맛에 맞춘 사람 사냥은 계속됐다. 이대로면 다음 정권에서도 사냥개 검찰이 만드는 정치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검찰 중립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검찰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물론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 '적폐 청산 TF'들도 줄줄이 수사 지시를 했다. 검찰은 '적폐 수사' 관련 부서를 무려 두 배로 늘려 일망타진식 수사를 벌였다. 기소된 전(前) 정권 인사가 120명 가깝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는다. 전직 대법원장 등 판사도 10명 기소됐다.

검찰의 사람 사냥은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적폐 수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구속 집착과 피의 사실 흘리기로 벌써 4명이 자살했다. 나라가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 지금처럼 가혹한 보복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여기에는 정권이 제1 목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운 영향이 크지만 그 못지않게 검찰 자체의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정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 검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과잉 충성함으로써 이를 막으려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토사구팽 당할 처지가 되자 "민주주의에 반(反)한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 든다.

매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만건 안팎이 1심 무죄를 받고 있다. 연간 경찰 내사 사건 30만건가량이 무혐의로 끝난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수사권 조정을 한다면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수사기관들끼리 권한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는 논란뿐이다. 새로 만든다는 공수처는 정작 주요 수사 대상들은 다 빠져나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알듯이 검 찰이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을 검찰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해결된다. 검찰이 정권에서 완전히 독립해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경찰에 권한을 나눠 주라는 얘기도,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말도 나올 까닭이 없다. 검찰총장이 정작 해야 할 말은 '내 밥그릇 뺏지 말라'가 아니라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가 돼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3/2019050303147.html

[단독] 문무일 "경찰에 과도한 권한수사권 조정, 이대론 안된다"


조선일보
                             
             
입력 2019.05.04 00:30

검찰총장, 본지 통화서 반대 입장
해외일정 앞당겨 오늘 오전 귀국
법무부는 "검찰, 겸손해야" 제동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지난 1일 '반대 입장문'을 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그대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입장문을 낸 것"이라며 "싸우려는 게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들어가서(귀국해서) 보자"고 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그는 당초 9일 귀국 예정이던 일정을 앞당겨 4일 귀국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나는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독점이 문제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경찰에 1차 수사 독점권과 종결권을 주고 거기에 국내 정보 독점권까지 더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위험성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3/2019050303221.html

[단독] '답정너'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문무일 1년전 짐까지 쌌다


조선일보
                             
      


입력 2019.05.04 00:30

[수사권 조정 갈등]


文검찰총장, 수사권 문제로 취임 이후부터 靑·법무장관과 갈등
당시 검사들 만류로 사퇴는 안했지만 "우리 의견 무시당해" 불만
기자간담회 등 열어 대응할 듯… 검찰에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

지난해 6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났다. 검찰 인사(人事)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박 장관은 문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이라며 서류를 건넸다고 한다.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 종결권은 경찰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박 장관이 3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검 내 문서보존실을 둘러보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는 문 총장. /법무부·연합뉴스
문 총장은 격분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을 한다면서 '공룡 경찰'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권 진행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으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패싱'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간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다"며 박 장관과 조 수석을 겨냥해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 이후 검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박 장관에게 항의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오찬을 겸한 자리였는데 문 총장은 밥도 안 먹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고는 "내 짐을 싸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표를 던지겠다는 뜻이었다. 참모들이 만류하면서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정부는 6월 21일 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발표했다.

검찰은 이후 국회를 상대로 검찰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 참모들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이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기 얼마 전부터는 여당 의원들이 대검에 "안 만날 테니 국회로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이 해외 출장 중인 지난 1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문까지 내가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는 이처럼 정부, 국회로부터 검찰이 소외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도 3일 본지 통화에서 "나는 그동안 이 문제를 국회와 정부, 언론에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까지 오르자 검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개청식에 어울리지 않는 언급을 한 것은 이런 문 총장과 검찰의 반발 기류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청와대와 같은 편에 서 왔다. 그의 발언엔 청와대 의중이 실린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상당수 검사는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어느 부처 장관인지 모르겠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검찰청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대응을 자제하는 데는 여론이 검찰에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검찰이 대통령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는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국회와 대놓고 충돌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검찰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총장이 4일 귀국한 뒤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 표명으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3/20190503032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