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패스트트랙, 공수처 (조선일보, 중앙일보)

colorprom 2019. 5. 14. 14:47



[류근일 칼럼] 왕년의 '민주 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조선일보
                             
  • 류근일 언론인
    •          
    입력 2019.05.14 03:17

    권위주의 시절 무서운 기관에서 곤욕 치른 소위 '민주 투사'들…

    권력 잡으니 '염라대왕處' 만든다네

    마르크스주의 신봉한 386 운동권, '자유주의 타도' 외치는 좌파 독재'…

    자코뱅 공안위원회'가 출현하는가

    류근일 언론인
    류근일 언론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하다. 권위주의 시대가 연상돼서다.
    그 시절 무서운 '에비'가 많았다.
    합동수사본부, 혁명검찰소, 혁명재판소, 비상군법회의, 남산(중앙정보부) 6국, 남영동 분실, 빙고 하우스 등. 그들이 떴다 하면 산천초목이 떨었다.

    이른바 '진보' 한철에 큰소리깨나 친다는 사람들도 그때 그 '에비'들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권력을 잡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무력화한 '민주 투사'라면서
    자기들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염라대왕처(處)를 만들겠다니,
    세상은 정말 변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모양이다.

    40년 전 장면이 눈에 선하다.
    1974년 여름, 서울 필동의 남산 6국 유치 시설에 수많은 당시의 시국 사범이자 훗날의 실권자들이
    온종일 책상다리를 한 채 고통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과 비상군법회의에서 숱한 곤욕을 치른 다음
    일부는 그해 9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감 첫날 저녁, 교도소 역사상 아마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을 법한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안양교도소 한 동을 꽉 메운 그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오락회 하자"고 소리쳤다.
    돌아가며 목청껏 각자의 애창곡을 불렀다.
    교도소 당국은 그걸 저지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렇던 '민주화 운동'이 그 후 어떻게 되었기에 이제 와선 권위주의 뺨치는 '그들의 에비'를 만들겠다고 한다. 알베르 카뮈가 말한 대로 '한때의 수형자가 처형자로 변한 것'인가?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될 만한 사상적 변곡점은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서울대 강의실 책상 위엔 유인물이 한 장씩 놓여 있었다.
    '자유주의 타도' '개량주의 타도' 격문이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헌 정신을 타도하려,
    본격 전체주의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제3 세계 민족·민중 혁명으로 '운동'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다.
    그 주도자들이 386 NL(민족 해방) 계열이었고
    그들의 '운동'에서 자유주의는 혁명의 적(敵)으로 규정되었다.

    일각에선 이런 현상을 좌파 독재라고 부른다.
    사실이라면 그건 386 일부의 그런 반(反)자유주의 천년왕국(millenarian) 신앙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신앙이란 미국 칼러튼 대학 교수 월러 뉴웰이 저서 '폭정의 새로운 해석'에서 쓴 말이다.

    폭정·독재·전체주의 중에서도
    프랑스 혁명기의 자코뱅당 공포정치, 히틀러 나치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폴 포트 학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현세의 종말, 최후의 심판, 구세주 출현, 천년왕국 도래를 공통적으로 읊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계몽사상에 뿌리를 둔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
    존 로크의 견제와 균형,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중요시한다.
    영국 명예혁명미국 독립혁명이 그것을 구현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1793~94년의 자코뱅 공포정치를 고비로 장 자크 루소독재로 갔다.
    구체제를 타도하고 순수 민중 유토피아(이상향)를 만들려면
    자유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불순물을 무자비하게 숙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천년왕국의 적,
    귀족·부르주아·제국주의·자본주의·유태인·쿨라크(kulak·부농) 등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격화는 모든 군중 혁명, 홍위병 혁명, 영구 혁명의 숙명인지 모른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군중 혁명의 물꼬가 일단 터지자 사태는 하루가 다르게 과격해져 자코뱅 독재로 갔다.
    러시아혁명 때도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기간은 볼셰비키 혁명 독재로 급전직하, 먹혀버렸다.
    아랍의 봄 때도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자 사태는 급속히 이슬람 극단주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군중 직접 행동과 광장 권력으로 이행하면서 촛불이 우상으로 섰다.
    촛불 초기에 휩쓸렸던 일반 시민이 철수한 자리에 한국판 자코뱅이 들어선 건 아닐지?
    그리고 공수처는 그들의 과격을 집행할 '자코뱅 공안위원회'가 아닐지?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물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공수처에 무릎 꿇으면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번 흘겨볼 수 있겠나?"

    사법(司法)이 '운동'의 시녀가 되면 그것도 자의(恣意)적 지배다.
    또 다른 권위주의가 또 다른 민주화 운동을 부르는 시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3/2019051302611.html

    현직 판사들도 문무일 거들기 “공수처 누가 견제하느냐”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새로 생길 공수처, 검ㆍ경ㆍ법 모두 무릎 꿇릴 것”

    김태규(52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봉근 기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봉근 기자

     
    공수처도 결국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썼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공수처가 수사의 칼날을 과도하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신생기관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함 지적한 문무일의 용기에 감사“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도 힘을 실었다.

    앞서 1일 문 총장“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공수처 설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현직 판사가 검찰 측 입장에 동조한 건 이례적이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현재의 검찰로도 대통령, 대법원장도 구속시키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며

    “특정 성향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공수처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판사든 검사든 제정신이라면 공수처에 찬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현직 판사들도 문무일 거들기 “공수처 누가 견제하느냐”


    경찰, 문무일 수사권조정 비판에 "경찰 비대화 우려 없다" 반박


               

     

    입력 2019.05.02 10:53 | 수정 2019.05.02 11:12

    경찰청은 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검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자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문 총장"(수사권 조정안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청은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1075.html

        

    '수사권 조정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4일 조기 귀국해외 출장 일부 취소


               
    입력 2019.05.02 10:08 | 수정 2019.05.02 10:33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오는 4일 귀국한다.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닷새를 당긴 것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무르고 있다. 에콰도르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현안과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공개 반발했다.

    문 총장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09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