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강제 사·보임' 논란 (조선일보)

colorprom 2019. 4. 25. 15:08



[만물상] 꼼수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19.04.25 03:16

2009년 ·FTA를 놓고 한나라당민주당이 대치할 때다.

상임위 상정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회의장 앞을 지켰다.
외통위원장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몇 명은 집으로 달려갔다.
국회법에 의장이 의장석에 못 앉으면 의안 처리를 못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회의장 봉쇄 작전은 실패했다.
위원장은 이미 전날 저녁 회의실에 들어와 침낭 속에서 밤을 보냈다.

▶과거엔 법안을 처리하려는 다수당과 막으려는 소수당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연례행사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꼼수가 난무했다.

로프로 의원들끼리 몸을 묶어 단상을 둘러싸고 의사봉을 감췄다.
이를 뚫기 위해 속기사 통로로 본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선진화법 이후엔 그런 장면을 보기 어려워졌다. 

[만물상] 꼼수 국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등 4당한국당 반대 속에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을 '·보임(·補任)'시키는 꼼수를 다시 선보였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18명 사개특위에서 11명인데 '민주 8+바른미래 2+평화 1명'이라 한 명만 이탈해도 안 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자 지도부가 그를 빼내고 다른 의원을 넣는 사·보임을 한 것이다.

한국당'임시회 때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들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권'부득이한 사유엔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가능하다고 했다.

의원 사·보임교섭단체 대표가 하지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달려간 이유다.
과거 급히 의원을 사·보임해 법안을 처리했다가 의장 허가를 받는 데 걸린 시간 때문에
표결이 무효가 된 적도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에게 "허가해선 안 된다"며 시위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여성 의원 성희롱 논란도 벌어졌다.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 듯했다.

·보임 논란을 보면서 민주당자민련'의원 꿔주기'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김대중·김종필 공동 정권하에서 자민련이 총선에서 17석만 얻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못 채우자 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으로 이적했다.
자민련 강창희 의원이 반발하자 JP의원을 제명하는 초강수를 둔 뒤 민주당에서 한 명을 더 꿔왔다.
'17+3-1+1'이란 과정을 거쳐 20이란 숫자가 만들어졌고
여권DJP 공조 복원에 흐뭇해했지만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임 꼼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4129.html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          
    입력 2019.04.25 03:00

    - 오신환 교체, 법적으로 가능한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항을


    여권에선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원내대표가 신청"
    "의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

    상임위원 사·보임 관련 조항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법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조 6항에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조항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임시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오 의원 사·보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이 원하는 부득이한 경우 (사·보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질병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 의원에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임시회 중 사·보임을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 의원을 사·보임하려면 최소한 오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여권과 국회사무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단서 조항은 '위원이 직접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의 사·보임 신청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며, 의장 판단에 따라 임시회 중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당론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을 강제 사·보임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부 의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엔 '임시회 회기 중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원 개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오 의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보임하더라도 채 의원이 한 표결은 무효"라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추후 법정에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또다시 사·보임 절차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01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