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세상]

9[한국]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 "낙태죄 처벌 조항은 합헌"

colorprom 2019. 5. 16. 14:52


    

9성폭행 피해자도 낙태 금지…美 앨라배마주, 초보수적 낙태 금지법 도입


             
입력 2019.05.16 11:43

미국 동남부 앨라배마주(州)의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15일(현지 시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전날 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사회에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비 주지사는 이날 ‘앨라배마 인간 생명 보호법(the Alabama Human Life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앨라배마주 상원은 전날 찬성 25표, 반대 6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이비 주지사도 공화당원이다.

케이 아이비 미 앨라배마 주지사가 2019년 5월 15일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 앨라배마주지사 사무실
이 법은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나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치명적인 기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낙태를 금지한다. 민주당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법안 수정 표결에서 이를 무력화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낙태를 한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만 처벌을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낙태 시술 의사에게 앨라배마주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클래스 A 중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고 징역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1급 살인범이나 1급 성폭행범 등에게 내려지는 형량과 같다.

낙태 찬성 쪽에서는 앨라배마주의 이 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란 점도 논란이 됐다. 남성이 여성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해 온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의 시민단체들은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유명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가수 겸 배우 레이디 가가는 이날 트위터에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법은 참담하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수술해주는 의사가 성폭행범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배우 밀라 요보비치도 트위터에 자신이 2년여 전 ‘응급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며 "여성들이 경험이 많은 의사를 통해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또다시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법 때문에 여성들이 나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낙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힌다"고도 했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디언
민주당 대권주자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이 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을 "여성의 삶과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등 보수 성향 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미국에서는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미국에선 1973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로 여성의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의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8%로, 반대(37%)보다 많았다.

낙태 반대자들은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법 제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기회가 생길지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 대 4로 우위인 상황이다. 만약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낙태 찬성자들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수 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1339.html

8"증오와 반목으로 번지기 쉬운 낙태 문제…

한마디씩 거드는 정치인 경계하세요"


조선일보
                             
             
입력 2019.04.18 04:11

메리 지글러 美 플로리다대 교수

메리 지글러 美 플로리다대 교수
/플로리다주립대




"낙태 논쟁은 증오와 반목으로 번지기 쉬운 이슈입니다. 한마디씩 거드는 정치인들을 경계하세요."

메리 지글러(38·사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17일 본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를 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이 시작되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낙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문제가 정치화·양극화되지 않게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글러 교수는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낙태 논쟁'을 연구해 왔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버몬트주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5년 출간된 '로 이후: 낙태 논쟁의 잃어버린 역사' 등 관련 저서를 3권 집필했다.

지글러 교수는 "미국에선 모든 선거와 청문회 때마다 후보들이 낙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을 정도로 정치적인 이슈가 됐다"고 했다. '태아 생명권을 앞세우는 입장(pro-life)'과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으로 갈려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앞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중은 찬성·반대 그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며 "공통분모를 계속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했다.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한국은 미국보다 상황이 낫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0415.html

7[만물상] 낙태 처벌 금지


조선일보
                             

             
입력 2019.04.12 03:16

1972년 재선을 준비하던 닉슨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집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2년간 풀어줬던 군 병원의 낙태 시술을 다시 제한하도록 지시한 뒤였다.

"여러 법원이 검토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종교적 신념에서

낙태는 허용될 수 없는 인구 통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낙태 권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에 들으라는 거였다.


닉슨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듬해 미 대법원'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고 했다.

제소인과 검사의 이름을 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다.

위헌 판결문을 쓴 대법관 앞으로 항의 편지 수만 통이 쏟아졌다.

'신의 분노가 내리기를' '당신은 영아 살해범' 같은 내용이었다.

20년 뒤 퇴임할 때까지도 "당신 부모가 당신을 낙태했어야 한다"는 저주가 이어졌다.


어느 나라든 낙태 찬반은 정치적 이념까지 드러내는 예민한 이슈다.

미국 대법관 후보는 청문회 때 대답해야 하고, 정치인도 자칫하면 곤욕을 치른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

헌재가 어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7년 전 합헌 결정을 뒤집었다.

'태아 생명권을 앞세우던 입장'(pro-life)에서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본다'(pro-choice)로 바뀌었다.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고대(古代)에도 인공 낙태는 있었다.

임신부가 배를 때리거나 특별한 식물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도 했다.

가난 때문에 한 입이라도 덜어야 했던 시절

배 속 아이를 지우려 천으로 배를 감고 간장 단지를 들이켜기도 했다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낙태는 없다.

대부분 태아와 자신 모두 더 불행해지는 걸 막으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생명은 여전히 인간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판단하고 규율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든다.

기왕 헌재가 기준을 내놓았으니

태아 생명권은 물론 임신부 건강과 선택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성이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할 수 있게 교육과 상담 기회를 줘야 하고,

결정 뒤에는 안전한 시술을 받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미혼모라도 손가락질받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국회가 어려운 숙제를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3793.html



최효원(ch****)2019.04.1213:31:12신고
낙태를 법이 허용하기에 앞서 '미혼모라도 손가락질받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환경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
아뭏튼 '누릴줄은 알면서도 책임 질 줄 모르는' 현재인들의 탐욕을 개탄한다!
김상진(jang****)2019.04.1211:56:52신고
생명은 神이 주신 것이다.
생명은 모든 생물체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가장 공평한 신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생명의 선택권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
생명의 선택권을 가지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행위이다.
생명을 법이 규정하는 것은 신의 영역 침범이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거나 창조할 수 없다.
호흡이 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이번 판결은 살인을 용인하는 반인륜적 결정이다.
인간 이성의 끝은 결국 살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법관들이 진정으로 생명의 존엄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낙태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생명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다.
이 거룩한 생명을 법의 잣대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가뜩이나 인구절벽의 시대를 살면서 태어가기도 전에 죽이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판결은 재앙이요 저주다
생명은 신비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박용성(lb****)2019.04.1208:47:53신고
헌재가 뭐 대단한 국가기관이라고... 문재인 강점기에 사법기관은 그냥 거수기일뿐.
낙태죄 폐지에 혈안이 된 문가가 자기 코드에 맞는 수하들로 헌재를 장악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 아니냐.
하지만 분노할 필요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낙태문제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문제로 좌파들이 떼쓰는 것부터 막아야 할 것.
안덕상(csd****)2019.04.1207:22:40신고
불과 7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정반대가 되었나?
그 때와 달라진 것은 헌재판사들만 몽땅 코드 인사로 바뀌었다는 것 뿐.
이것 역시 태생과 마찬가지로 정치헌재라는 증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3793.html


                         

6[전문]천주교,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깊은 유감"

             
입력 2019.04.11 16:33 | 수정 2019.04.11 16:4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김지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재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固着)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주교회의는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다"며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胎中)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다음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입장문 전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500.html


최성관(su****)2019.04.1117:01:17신고
천주교는 교리상 낙태를 과감히 죄라고 하는데, 같은 성경의 개신교는 왜 입을 꿰맺나?
모두 낙태죄 전과자인가? 교리에 반하여 입을 다물면 그것은 사탄의 편이다.
남승모(m****)2019.04.1116:45:04신고
이제 남은건 여자들의 잔혹사만 남았구나 두고보자 남정네들의 해방구가 되는 기화점이 됐다
애가졌다고 징징되지 말아야 된다 비용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유대열(dyry****)2019.04.1116:44:59신고
에구, 문재.앙도 천주교인이라는데 헌재가 요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문재.앙이 천주교인이란 것을 깜빡했나 봅니다. 우리나라 가뜩이나 애를 안낳는데 낙태까지 마음대로 하게하면 어쩌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500.html


5"내일부터 낙태는 합법?"...법 개정 전까진 아직


             
입력 2019.04.11 16:43 | 수정 2019.04.11 17:07

‘낙태죄 위헌’ 판결 후 달라지는 것들...Q & A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을 당장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부터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동안 69차례에 걸쳐 낙태수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심판 대상 조항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임산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한의사, 약제사 등을 처벌하는 '의사낙태죄(형법 270조)’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중 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낙태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지, 기존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쟁점이 될 부분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내일부터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수술을 해준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건가
"이날 헌재가 내린 결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현재의 위헌 결정에는 헌법 불합치와 단순 위헌, 한정 위헌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단순 위헌 결정은 결정 순간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와 한정위헌은 위헌 결정의 변형된 형태인데,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제도의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기한을 주고 입법기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고, 한정 위헌은 법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심판 사건에서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날 결정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위헌이지만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내년 12월31일 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법은 유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이후엔 낙태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
"이번 헌재의 결정은 모든 낙태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헌법 불일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약 22주 이내이면서 적어도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출산·육아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임신초기에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태는 기존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
"헌재는 이날 주문에서 ‘형법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 대해 1항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낙태죄’라고 불리는 이 법 조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나머지 한의사와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에 대해서는 낙태수술 처벌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조항이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법 조항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낙태수술을 할 수 있는 직종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 낙태죄로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당분간 검찰 수사와 기소는 보류되고, 하급심 법원은 최대한 선고를 미루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나 국회의 법 개정 상황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2009년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을 때 하급심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쏟아내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대로 판결한 경우와 헌재의 판단을 고려해서 판결한 경우가 뒤섞인 것이다."

-이미 낙태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들은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법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이 선언될 경우 과거 처벌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났던 2012년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구금됐던 사람의 경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헌재 결정 취지대로 개정된 법률에서 무죄에 해당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 여성의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 부분에 해당돼 처벌받은 사람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더기 재심 청구 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낙태죄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번 판결로 재심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2018년 사이 1심에서 낙태 사건으로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4건,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는 10건이다. 현재 상고심(대법원)에 계류 중인 낙태죄 사건은 단 한 건이다."

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낙태 관련 법은 언제, 어떻게 바뀌나.
"헌재는 이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법률 개정 전에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 관련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새롭게 정비해야 할 법은 크게 두 가지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장애,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때 아이를 가진 지 2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법을 재정비 할 때는 해외 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경제·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는 30개국이다. 아직 불허 국가인 아일랜드는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죄 규정 폐지가 결정됐고, 임신 12주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 등도 임신 12주까지 임산부의 요청이 있으면 의사 상담 이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 낙태를 한 경우 남성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가.
"앞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기존 낙태죄 조항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는 낙태 수술을 할 때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임신과 낙태에 대해 남성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 부조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남성의 책임과 의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으로 허용된 낙태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낙태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기존 제도에서 장애, 질환 등 건강·보건상의 이유로 이뤄진 합법적인 낙태는 의료보험 지원이 됐다. 임신 8주 8만원부터 20주 21만원 등 임신 기간에 따라 의료수가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새롭게 합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사회·경제적 낙태까지 지원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하는 낙태를 못하면 임부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질병이 아닌데도 단순히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낙태를 전향적으로 허용한 프랑스는 임신 12주 내라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에는 낙태 비용의 80%까지 의료보험으로 환불해줬지만 2013년부터는 전액 지원을 시작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측과 반대측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낙태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 아닐까.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주장이다.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당시 16.3%이던 낙태율은 1980년 29.3%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 14.6%로 합법화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를 두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낙태를 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잘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 미국은 제도적 지원 등이 마련되기까지 40여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낙태가 합법화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많다. 반면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합법화되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낙태가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낙태율은 15.8%로 추정된다. 반면 낙태가 허용된 미국과 독일의 낙태율은 2015년 기준 각각 11.8%, 7.2%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다. 반대로 우리보다 낙태를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칠레는 2005년 기준 0.5%,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폴란드는 2012년 기준 0.1%였다. 낙태죄 유무죄가 낙태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늘어날 낙태수술에 대비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낙태 전 상담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낙태 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임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고, 이는 태아생명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헌재도 ‘낙태를 예외없이 제한하면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며 ‘안전한 낙태를 위해 잘 훈련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낙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활성화 돼 낙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522.html

    
김봉섭(kb****)2019.04.1117:29:12신고
그걸 왜 의료보험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퍼주기 하는거지.
별도 보험 만들든가. 정 해주려면 보험해주는 대신에 일반에 자료 공개하기로 하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522.html

4"낙태 합법화하면 안락사·고려장 대상 될 수도"


             
입력 2019.04.11 17:34

7년 만에 소수로 전락한 낙태 처벌조항 합헌의견
"우리 모두 태아였다낙태 안 당해 위헌 논의 가능"

낙태죄처벌 조항 폐지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오른쪽)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가운데는 유남석 헌재소장.
 /연합뉴스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思潮)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낙태죄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에서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4명)와 단순 위헌(3명) 등 위헌 의견이 많아 소수에 그쳤다.

이들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앞선 판단을 변경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재판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
이라며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며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낙태가 비범죄화될 경우 낙태 시술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들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에서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관해서는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신 여성에 대해 지금보다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 재판관도 공감했다.
이들은 "국가낙태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 징역이어서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길도 열려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691.html



안진우(yourprin****)2019.04.1118:11:09신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낙태금지를 하려거든
국가는 원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옳다.
낙태는 분명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인거다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낙태는 금지는 옳은 일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산모와 태어날 신생아 복지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미국 같은 선진국 복지정책을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낙태금지를 함이 마당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와 헌재는 손떼라. 도와주지 못하면서 명령만 하지 말란 말이다.
선천성 장애아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서 키으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않고 사는데 그들이 바보인가?
김원율(506*)2019.04.1118:04:37신고
그렇지 않아도 낙태천국이라는 한국에 점점 인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성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라 임신이 증가하더라도 마음놓고 생명을 지우게 될 것이다.
OOO 정권들어 성윤리가 타락하고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며 페미니스트의 천국이 되고 있고
오로지 젊은 여성표만 의식하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사회를 내몰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멀지 않았다.
배기순(baeg****)2019.04.1117:55:15신고
안락사 조건부 찬성 -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691.html

3헌재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 불합치"...20201231일까지 법 개정


             


입력 2019.04.11 14:47 | 수정 2019.04.11 16:07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법률을 당장 무효화할 경우 뒤따를 사회적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고칠 여유 등을 두고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형법 제2691, 2701항 가운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낸 것이다.
심판 대상 조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인 형법 270조였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면 광범위하고 예외없이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려먼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해도 법적 규제가 어렵고,
(당사자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기낙태죄 조항은 상대 남성이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학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태아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 여성의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 날부터 22주 내외부터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출산 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헌재는 "자기결정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공백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오는 20201231일 입법 전까지 (기존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 했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며 합헌 의견을 냈다.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동의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심사해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030.html



김창원(new****)모바일에서 작성2019.04.1117:58:38신고
어려운 문제이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은 모자 어느쪽도 이득이 없다.
하지만 중절을 한다면 태아를 잉태한 여성에게는 지울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것이다.
이래 저래 여성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피임을 잘 하도록 국가가 교육에 힘써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박찬순(c****)2019.04.1117:31:51신고
페미들은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로 인식한다.. 이제 페미들을 잠재적 살인자로 불러야 되겠구나
오경훈(ad****)2019.04.1117:03:22신고
태아를 아기로 보느냐? 단백질 덩어리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낙태를 어떻게 하는지 헌재판관들은 알기나 하나?
그 단백질 덩어리를 긁어내고 썩션질 할때 그 세포가 느끼는 공포감은 이해가 안되나?
더 미물인 도룡농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러웠던 교훈은 잊었나?
최문린(mu****)2019.04.1117:02:05신고
법을 이따위로 고치면 죄의식도 없어지냐? ... 천벌 받을 것들...
우숙(woo****)2019.04.1116:58:00신고
헌재 인간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어떻게 소중한 인간을 잉태하여 낙태하는 것은 살인인데
초기라고 죄가 않되나. 헌법재판 꼴이 이모양이니 나라꼴이 개판이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낙태죄가 무죄라니
인구가 적어??나라는 저절로 망하고 소멸하는 거시 아니겠는데 그런 미래도 보지 못하는 헌재 인간들이 소수의견만 들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쓰레기들의 발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성법죄는 더욱더 활개를치고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030.html

2의료계 "낙태 당장 허용 아냐, 진료현장 혼란...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조선비즈 
   

            

입력 2019.04.11 16:40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도 당장 낙태 시술(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합법적인 낙태 규정을 손봐야 하는데, 헌재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까지 공백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우선의 혼란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작년 8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기경도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법 개정 전까지는 일선 현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낙태죄로 재판받고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모르지만 개정 전까지 현행 법 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앞으로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위헌’이 아니라 ‘불합치’ 결정이 나와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기경도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환자를 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헌재의 이번 결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그동안 낙태죄가 산모들의 자기 결정권을 너무 많이 침해했다고 생각했고, 기형아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 교수는 "태어나면 얼마 살지 못하는 심각한 중증기형아도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가 중증기형아의 고통 등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은 잔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풍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왔다.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는 의학적 견해에 맞지 않는 모순이고, 해당 임산부에게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낙태죄가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는 낙태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4대 4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7년만에 내려진 재결정이다. 심판 대상 조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인 형법 270조였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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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선고...7년만에 결론 뒤집히나


             
입력 2019.04.11 06:00

지난달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에 헌재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2017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년여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문에서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 구성원들이 7년 전보다 달라져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우선순위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 생명권이 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신 초기 낙태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영호(yhpark****)2019.04.1118:24:32신고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조장하는 동성애 애찬론자인 서울머슴, 박원순이 같은 인간들이
법조계에도 깔려 있을 것이다. 낙태죄는 분명한 살인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헌제의 선고가 어떤 선고인지 염려스럽다. 부디 낙태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강종락(kjn****)2019.04.1110:40:45신고
지금도 암암리에 낙태 다 하는데.... 별 치롤을 다 한다....
허기사 그런 집회라도 해야 보조금 받아 먹고 살지... 실데없는 여성단체....ㅋㅋㅋ
남승모(m****)2019.04.1110:34:19신고
여자만 최종 피해자가 될뿐이다
여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낙태죄를 없앤다 이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멍청한 일이 어디에 있나?
피임에 실패해도 여자가 뒷일을 처리해야 하고
남자들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두고 봐라 더 더욱 여자들만 잡는다
정부영(bych****)2019.04.1109:45:43신고
만약에 인구증가의 절벽에 부딪혀서 수비조억원을 투자하여도 결과는 제로인데
낙태죄까지 없애면 이제는 마음 놓고 OO염병틀어서 미혼모 또는 귀한 생명을 죽이는일을
법적으로 찬성하는 이나라는 외국놈들이 다 점령하겠구나
서구 유럽에는 모스렘들이 8,9명씩 다산하여서 나라를 무료로 점령하고 있는것을 깨달아서
이민정책을 수정하는데.. 이나라 인권위라는 국가단체는 낙태죄 철폐,동성애 찬성등
인구증가정책에 거꾸로 가는것을 창출하는 기관인지..새로운 정권에는 적페로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헌법소원은 기각 시켜라
이인철(ii****)2019.04.1109:44:57신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투기꾼이나 하는 헌법재판관이 뭘 한다는 말인가?
간통죄가 위헌이란 사실도 '옥소리 님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신청'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
그 이전에 '간통죄'에 대한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국록만 축낸 자들 아닌가? 뭘 믿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00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