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3.19 17:20
[기고] 원자력안전위,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과 방사선 이용의 안전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과 건설 허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규제, 방사선 재해대책 심의까지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 원안위가 위원 결격사유로 8개월 가까이 위원 정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위원 결격사유는 원안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결격사유는 원안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설치법)’ 10조에 명시돼 있다.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이용단체의 장,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원자력 사업에 관여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없다.
최근에 불거진 국회 추천 원안위 위원 후보에 대한 정부의 위촉 거부도 이 조항 때문이다.
한 후보는 원전수출 자문 관련 1인 회사를 운영했고,
다른 후보는 원자력산업단체로부터 소액의 회의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 추천으로 임명된 인사들도 이 조항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격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라 대부분의 원자력 또는 방사선 분야 전문가는 피하기가 어렵다.
결격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라 대부분의 원자력 또는 방사선 분야 전문가는 피하기가 어렵다.
특히 관여의 범위는 매우 모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자격 시비에 걸렸다.
원안위와 같은 합의제로 방송통신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격 사유가 되는 유관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있고 종사자로 국한했다.
원안위는 안전에 대한 기술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안위는 안전에 대한 기술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술 판단을 위한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이 중요하다.
원자력에 반대한다고 안전 규제의 독립성을 의미하고 찬성한다고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자력 이용자의 연구에 참여했다고 독립성이 없다고 규정지을 수 없다.
안전규제의 독립성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립성을 뜻한다.
안전규제의 독립성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립성을 뜻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지침으로 제시한 INSAG-17은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이 원자력이용자 그룹은 물론
원자력기술 이용에 반대하는 그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한다.
즉, 양쪽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중립적인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중립적인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원자력규제기관은 상임위원제로 전문성을 보완하고 청문절차를 통해 중립성을 검증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인의 상임 위원제이며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5인의 상임위원제이며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또한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산업에 3년간 관여가 없어야 한다.
관여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프랑스도 5인의 상임위원제이다. 위원장과 위원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특이하게도 위원에 임명되면 임의로 사임하지 못한다.
이는 원자력안전을 판단하는 막중한 책무 때문이다.
우리 원안위 위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친원전에서 반원전 인사 위주로 교체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원안위 위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친원전에서 반원전 인사 위주로 교체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원자력안전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과 중립성 검증을 위해
다른 국가처럼 상임위원제와 청문절차를 고려할 만하다.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INSAG-17의 취지를 반영하는 작업이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INSAG-17의 취지를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임위원제와 함께 엄정한 중립을 의미하는 독립성이 원안위설치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규제는 산업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기술기준을 세우고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원안위가 정책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
◇ 필자 약력: 정동욱
◇ 필자 약력: 정동욱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석사
-미국 MIT 원자력공학과 박사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처장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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