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이에 김 후보자는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해 직접 답하지 않은 채
이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거듭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탄압 사례 5가지만 대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인권유린을 하고 10만명 이상 정치범 수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민족'이라 할 수 있겠냐"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북한 연구자였다"고 답을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통일연구원에서는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북한 인권 사례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조차 대답을 못하나.
북한 인권 유린한 것 5가지 말하라고 했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 2조 2항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라며 "정부도 북한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글을 쓴 적도 있다.
거기에 나름대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북한 인권 증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말해보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과거 5·24조치에 대해 바보같은 제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했나'
라고 묻자, "당시 (제가) 정부 당국자였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겠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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