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공부

[노년]웰다잉 존엄사에 대한 이해의 폭 넓혀야

colorprom 2019. 2. 28. 14:46



[발언대] 웰다잉 존엄사에 대한 이해의 폭 넓혀야


조선일보
                             
  • 정상기 푸른노년문화연구소 대표
    •          
    입력 2019.02.28 03:07

    정상기 푸른노년문화연구소 대표
    정상기 푸른노년문화연구소 대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이른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의사를 밝힌 사람이 11만명을 넘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도 3만6000여명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국민이 삶과 죽음에 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해 말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시민운동'이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지난 1년 동안 임종 직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11만5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0.3%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45% 정도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종 환자 중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68%가 가족 결정에 따랐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환자의 의향보다 가족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290여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정한 사전의향서 등록 기관의 4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사망을 통해 등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은 시·군 공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각급 병원 응급실·입원실에서 환자 의사를 확인한 후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나온 삶과 여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고찰은 물론, 자서전 쓰기, 유산 기부, 호스피스, 유언장 작성, 장례· 장묘 문화 등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죽음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회일수록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아름답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33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