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2차 가해'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0.07.13 03:18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2차 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사와 재판 때 상대편 지지자들이 "안 전 지사와 단둘이 와인바에 갔다"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보자. 제 습성 못 버릴 거다" 같은 말을 퍼뜨렸는데, 이것이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했다. 안 전 지사 아내가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올린 글도 마찬가지라 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행실·태도가 불량해 화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거나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고, 사생활과 옷차림을 조롱하고, 가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