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언론 탄압, 英도 거들었다”
한국언론사 원로 정진석 교수,
연구서 ‘네 건의 역사 드라마’서 대한매일신보 관련 국제재판 분석
“처음 기록을 발견한 지 46년 만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한국언론사 분야의 원로인 정진석(83)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최근 새 연구서 ‘네 건의 역사 드라마’(소명출판)를 냈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항일 일간지 대한매일신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4건의 국제 재판 공판 기록을 번역 수록하고 해설한 책이다.
그 중심에는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던 영국인 배설(어니스트 토머스 베델·1872~1909)이 있었다.
이 네 건의 재판은
(1)1907년 10월과 (2)1908년 6월 영국 정부가 ‘한국의 민심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배설을 두 번 재판한 사건
(3)1908년 7월 일제 통감부가 국채보상 기금 횡령 혐의로
대한매일신보의 언론인 양기탁을 재판한 사건
(4)’배설이 기금 횡령을 인정했다’는 오보를 낸 중국 상하이 영자 신문에
1908년 12월 배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낸 재판이었다.
한국·영국·일본이 얽힌 초유의 국제 재판이었다.
국제관계사, 사법사, 외교사, 항일운동사, 언론사와 관련된 이 재판들은
한마디로 ‘항일 언론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영국이 동조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일제는 영국인이 소유주여서 치외법권을 지니고 있던 대한매일신보를 억누르기 위해
영국 정부의 힘을 빌렸던 것”이라고 했다.
1902년 영·일 동맹 이후 영국과 일본은 협조적인 관계였고,
일본은 영국 정부가
‘배설이 폭동을 선동해 한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화를 도발하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도록 공작했다.
영국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배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의 근신과 3주 금고형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영국 같은 열강이
한국의 의병 등 항일 운동을 ‘질서를 해치는 폭동’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설의 금고형 직후 열린 양기탁 재판에 대해 정 교수는
“양기탁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제는 이 재판을 통해
당시 전국적인 국채보상운동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설이 기금 일부를 주식 매입과 대출 등으로 운용해 횡령 의심을 받은 것은
실책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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