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25만대 달하는 '택시 표' 의식… 법원서 무죄난 타다, 여야가 법 고쳐 불허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5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뒤 불법화된다.
타다는 최근 법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가 법 자체를 고치기로 하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영업을 그만둬야 할 상황에 처했다.
타다 측은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의원 다수는 찬성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법안을 좀 더 검토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인 통합당 여상규 의원은 '다수가 찬성한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렌트한 사람에게는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영업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며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야는 아예 법을 고쳐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계에서는 "혁신 산업의 싹을 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25만대에 이르는 택시업계 관계자의 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조만간'이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타다 관계자는 "이달 안에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참담하다"고 했다.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고, 통합당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내지 않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