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10 11:41 | 수정 2020.01.10 13:09
검찰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항명(抗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 총장이 항명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때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캡처](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1/10/2020011001775_0.jpg)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22일 트위터에
"언론이 권은희(당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 5일 뒤 이와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그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다음날에는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라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연합뉴스](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1/10/2020011001775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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