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7 17:56 | 수정 2019.08.27 18:03
미 오클라호마 주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존슨(J&J)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피해 확산의 책임을 물어 5억7200만달러(약7000억원)의 배상금을
오클라호마 주정부에 지불하도록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오피오이드’란 이름으로 일려진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펜타닐과 모르핀이 있다.
‘오피오이드’란 이름으로 일려진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펜타닐과 모르핀이 있다.
이 중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가량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담당한 새드 보크만 판사는
"J&J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오피오이드 중독의 위험성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도록 방조해
의사와 환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J&J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공적 불법 방해 (Public Nuisance : 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이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오남용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2000건에 달해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오남용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2000건에 달해
이번 판결은 미국 의료업계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클라호마 주 변호인 마이크 헌터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 변호인 마이크 헌터에 따르면
2000년도 들어 "오피오이드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섰고,
중독 증상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그 보다 몇 배 많다.
그는 이런 현상의 주요 배후 중 하나로
지난 20년간 오피오이드 판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인 J&J사를 지목했다.
미 질병대책센터(CDC)는
미 질병대책센터(CDC)는
2017년까지 20년 동안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루 평
균 약 130명 꼴이다.
트럼프 정부도 오피오이드 남용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 불법 밀매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J&J는 오피오이드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관해서는
한편 J&J는 오피오이드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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