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30 03:03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7/30/2019073000146_0.jpg)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공부하는 국정 도덕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을 '재외 동포 시인'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글은 도덕 교과서에 실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다.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 동포 시인, 바로 윤동주입니다'
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가 이런 글을 실은 건 작년 6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가 이런 글을 실은 건 작년 6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일반 국민들의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 동포에 대한 사항을 교과서에 확대 수록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단은 윤 시인뿐 아니라 김좌진·안창호·서재필·홍범도·최재형 등 독립운동가와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 파독 간호사·광부 등도 재외 동포로 서술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재단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교과서 집필진에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재단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교과서 집필진에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교육부 차원에선 아무런 검토도 회의도 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재외 동포'는
법적으로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다.
윤 시인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두만강 북쪽 북간도에서 나고 자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세로 짧은 생애를 마쳤다.
평양 숭실중과 서울연희전문학교를 다닌 4년을 제외하곤 일생 대부분을 북간도와 일본에서 지냈다.
하지만 교육부가 윤 시인을 '재외 동포'라 칭하는 것에 대해선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가 윤 시인을 '재외 동포'라 칭하는 것에 대해선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1980년대부터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엔 윤 시인 생가 앞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화강암 비석까지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정교과서가 윤 시인을 '재외 동포'라고 하면
중국 측 논리를 옹호해준다는 지적이 역사학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발행한다.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발행한다.
교육부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나 검토 없이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했다"고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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