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28 03:14
사자성어의 매력은 심플함이다.
복잡한 상황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설명이 길어지면 본질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지고,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도 짜증 나고 헷갈린다.
이럴 때 사자성어가 필요하다.
빙공영사(憑公營私)는 '공적인 일을 핑계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익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자기 앞에 큰 감 놓는 행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터득할 수 있다. 공익 추구는 고도로 문명화된 행위이다.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많은 독서를 하면서 사색을 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책무에 대한 비판과 처벌을 통해서 터득되는 경지가 공익이다.
쉽게 도달되는 경지가 아니다.
고로 공익 추구는 공동체로부터 존중받았고 사익은 경멸과 제재를 받았다.
이 지점에서 꾀가 많은 사람은 공익과 사익을 뒤섞는 방법을 쓴다. 이게 '빙공영사'이다.
이 지점에서 꾀가 많은 사람은 공익과 사익을 뒤섞는 방법을 쓴다. 이게 '빙공영사'이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거나 또는 사익을 추구할 때 공적 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자치조직의 규약인 향약(鄕約)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경계하였다.
조선시대 향약의 전범이 1556년에 제정된 예안향약(禮安鄕約)이다. 여기에 보면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受官差任 憑公作私者)'는 엄벌해야 한다고 나온다.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다른 사람을 함정으로 모는 자,
공동체에 환난이 닥쳤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자도 엄벌에 처한다'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엄벌은 그 엄벌 대상이 양반이면 만당면책(滿堂面責)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망신을 주는 방법이다.
조선시대는 공과 사의 구분이 쉬웠지만 21세기에는 이 구분이 아주 어렵다.
조선시대는 공과 사의 구분이 쉬웠지만 21세기에는 이 구분이 아주 어렵다.
우선 전문가 그룹들은 자기 본연의 직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겸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나 자문위원 활동이 그것이다.
산업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일관된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렵게 되었다.
공사(公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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