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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손상죄’

colorprom 2014. 7. 16. 10:37

"칭찬은 귀로먹는 보약이고
웃음은 마음에 영양제라합니다"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 란 게 있다는 데요 ....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답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사람에게 골프 안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년.

 

* 왜 더좋은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 3년.

 

* 자녀들이 모두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 자녀를 해외 유학 안보내느냐고 묻는 죄 : 징역 7년

 

* 아들 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